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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의 확대: "진짜 사장"과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하청 노동자라도 그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기업(대기업 등)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넓혔습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반대, 구조조정, 체불 임금 해결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노동자 개개인에게 무분별하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을 막습니다. 법원이 배상 책임을 따질 때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2. 다른 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똑같은 법률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법이 담고 있는 '정신'이나 '원칙'은 선진국들에서 이미 판례나 다른 법률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가 | 관련 사례 및 내용 |
요약하자면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해외에서는 법으로 명문화하기보다 판례로 다루거나, 기업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 등)도 함께 보장한다"며 한국의 법안이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의 쟁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권 침해' 사이의 극심한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보는 핵심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1. 반대 측(경영계·정부)이 보는 문제: "파업의 일상화와 불확실성"
책임 소재의 모호함: 하청 업체 직원이 원청(대기업)을 상대로 직접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계약 관계가 없는 수많은 하청 노조와의 갈등으로 일 년 내내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우려합니다.
재산권 침해: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도 개별 기여도를 따지다 보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져,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입장입니다.
2. 찬성 측(노동계·시민단체)이 보는 문제: "진짜 사장의 책임 회피"
권리의 사각지대: 실질적으로 임금과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 기업인데, 하청 노동자들은 법적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대화조차 거부당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복성 손배소 방지: 기업이 노동조합을 파괴할 목적으로 개별 노동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삶을 파괴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의 가장 큰 숙제는 "어디까지를 사장(사용자)으로 볼 것인가"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면제해 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올바른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토론해야 하겠지만... 만일 요즘처럼 지나치게 임금을 높이라는 등, 성과급을 달라는 등의 자세는 제가 볼때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파업을 통해 돈을 뜯어내려는 나쁜 자들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