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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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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2022.01.25.(화))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 -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선세금계산서
주황규 추천 0 조회 282 18.08.01 13: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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