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 정 안 |
□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ㅇ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추 가> |
□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ㅇ (좌 동)
ㅇ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
<개정이유>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개정취지 :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 개정내용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① 사업자가 제15조 [ 재화의 공급시기 ] 또는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 영수증 등 ]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7.12.19 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07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8.12.31 개정)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018.12.31 개정)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환급]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2018.12.31 개정)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 영수증 등 ]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07. 개정)
(4)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
<개정이유>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 -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http://cafe.daum.net/transtax/6wwY/703 ▶ 안분계산의 적용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9항 동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계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요약) 1. 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객관적인 가격산출자료 확보 곤란) 2. 감정평가액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3. 기준시가액 : 토지·건물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4. 장부가액 : 토지·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으며, 감정평가가액도 없는 경우 5. 취득가액 : 토지·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으며, 감정평가가액과 장부가액도 없는 경우 6. 국세청장 조정 : 위의 것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 중요 계약전 안분및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급적 그 당일 발행,개인적생각 월합계세금계산서 적용안됨) 반드시 check!! 매출자이건 매입자이건 계약서 검토 와 함계 안분액 통보!! (매도인,매수인 대출문제로 은행 감정평가의뢰여부 check!!) 중간지급부조건(계약서 약정일-잔금은 사용승인일(등기접수일)과 잔금약정일중 빠른날)/선세금계산서(7일이내 입금)/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신축의 경우 공사기성고,진행율(진행확인 약정일),사용승인일과 잔금청산일중 빠른날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경과 후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을 것 ・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8.12.31 단서개정)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2018.12.31 신설)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2018.12.3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법 제29조 [ 과세표준 ]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2015.2.3.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8.12.31 단서개정)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2018.12.31 신설)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2018.12.3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9.02.12 개정)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2013.06.28. 개정)
토지와 건물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1) 의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나머지 건물 등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바,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일괄하여 공급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각각의 가액을 구분하여 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구분하여 공급가액을 정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가격산출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전체 거래가액 중 과세되는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 해당분만을 구분하는 계산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토지 · 건물가액이 구분된 경우(실지거래가액이라 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부법 29 ⑨, 부령 64).
여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시가와는 개념이 다름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시가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인 데 반하여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제품의 시가가 20,000원이지만 에누리에 의하여 19,000원에 공급하였다면 실지거래가액은 19,000원인 것이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에서는 "당사자간에 실지로 거래된 건물가액으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거래가액"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재부가 22601-123, 1992.8.11, 서면3팀-351, 2005.3.14),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같은 취지:대법원 93누18914, 1995.2.24).
또한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서 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부가 46015-691, 1993. 5.15).
따라서 부동산을 공급하고 계약서 등에서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거래하였거나 상기의 해석과 같이 계약서 등에 구분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계약상 면세되는 토지부분의 가액을 부당하게 고가로 명시하고 과세되는 건물가액을 심히 저가로 명시한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것인가이다. 만일 전술한 일반적인 공급가액의 계산에서와 같이 건축비 등 상당액과 토지의 취득가액 등을 종합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과세관청에서는 산출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토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경우
1) 안분계산 대상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토지·건물이 구분되는 경우를 말함)을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2)와 같이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부법 29 ⑨, 부령 64). 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다음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Note ②의 경우 2019.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안분계산 방법
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① 및 ②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4) 계약서상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할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다. 다만, 건물의 공급가액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재부가-267, 2012.5.24., 법규부가2012-492, 2012.12.2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2013.06.07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2013.06.07 개정)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2013.06.07 개정)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2013.06.07 개정)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013.06.07 개정)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2017.12.19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2013.06.07 개정)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2013.06.07 개정)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2013.06.07 개정)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2013.06.07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2013.06.07 개정)
2. 환입된 재화의 가액(2013.06.07 개정)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2013.06.07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2013.06.07 개정)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2013.06.07 개정)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2013.06.07 개정)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 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3.06.07 개정)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8.12.31 단서개정)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2018.12.31 신설)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2018.12.31 신설)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2013.06.07 개정)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013.06.07 개정)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2013.06.07 개정)
⑪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개정취지 :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 개정내용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또한 준공일(사용승인일)에 세금계산서 잔금이 이전 금액과 함께 발행되야함.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 -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http://cafe.daum.net/transtax/6wwY/703
▶ 안분계산의 적용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9항 동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계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요약)
1. 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객관적인 가격산출자료 확보 곤란)
2. 감정평가액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3. 기준시가액 : 토지·건물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4. 장부가액 : 토지·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으며, 감정평가가액도 없는 경우
5. 취득가액 : 토지·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으며, 감정평가가액과 장부가액도 없는 경우
6. 국세청장 조정 : 위의 것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 중요 계약전 안분및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금적 그 당일 발행,개인적생각 월합계세금계산서 적용안됨)
반드시 check!! 매출자이건 매입자이건 계약서 검토 와 함계 안분액 통보!! (매도인,매수인 대출문제로 은행 감정평가의뢰여부 check!!)
중간지급부조건(계약서 약정일-잔금은 사용승인일(등기접수일)과 잔금약정일중 빠른날)/선세금계산서(7일이내 입금)/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신축의 경우 공사기성고,진행율(진행확인 약정일),사용승인일과 잔금청산일중 빠른날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경과 후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을 것
・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8.12.31 단서개정)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2018.12.31 신설)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2018.12.3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법 제29조 [ 과세표준 ]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에 따른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2015.2.3.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자"란 제21조(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설립 등)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8.12.31 단서개정)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2018.12.31 신설)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2018.12.3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9.02.12 개정)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2013.06.28. 개정)
토지와 건물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1) 의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나머지 건물 등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바,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일괄하여 공급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각각의 가액을 구분하여 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구분하여 공급가액을 정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가격산출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전체 거래가액 중 과세되는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 해당분만을
구분하는 계산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토지 · 건물가액이 구분된 경우(실지거래가액이라 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부법 29 ⑨, 부령 64).
여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시가와는 개념이 다름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시가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인 데 반하여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제품의 시가가 20,000원이지만 에누리에 의하여 19,000원에 공급하였다면 실지거래가액은 19,000원인 것이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에서는 "당사자간에 실지로 거래된 건물가액으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거래가액"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재부가 22601-123, 1992.8.11, 서면3팀-351, 2005.3.14),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같은 취지:대법원 93누18914, 1995.2.24).
또한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서 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부가 46015-691, 1993. 5.15).
따라서 부동산을 공급하고 계약서 등에서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거래하였거나 상기의 해석과 같이 계약서 등에 구분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계약상 면세되는 토지부분의 가액을 부당하게 고가로 명시하고 과세되는 건물가액을
심히 저가로 명시한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것인가이다.
만일 전술한 일반적인 공급가액의 계산에서와 같이 건축비 등 상당액과 토지의 취득가액 등을
종합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과세관청에서는 산출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토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경우
1) 안분계산 대상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토지·건물이 구분되는 경우를 말함)을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2)와 같이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부법 29 ⑨, 부령 64).
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다음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Note ②의 경우 2019.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안분계산 방법
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① 및 ②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4) 계약서상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할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다.
다만, 건물의 공급가액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재부가-267, 2012.5.24., 법규부가2012-492, 2012.12.2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2013.06.07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2013.06.07 개정)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2013.06.07 개정)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2013.06.07 개정)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013.06.07 개정)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2017.12.19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2013.06.07 개정)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2013.06.07 개정)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2013.06.07 개정)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2013.06.07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2013.06.07 개정)
2. 환입된 재화의 가액(2013.06.07 개정)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2013.06.07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2013.06.07 개정)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2013.06.07 개정)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2013.06.07 개정)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
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3.06.07 개정)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8.12.31 단서개정)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2018.12.31 신설)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2018.12.3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 ||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2013.06.28 개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1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감정평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32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였던 사람
3.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9조(설립 등) ① 감정평가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⑦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⑧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0>
⑨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8.3.20>
⑩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8.3.20>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0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⑫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20> |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2013.06.07 개정)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013.06.07 개정)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2013.06.07 개정)
⑪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 ||||||||||||||||||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2013.06.28. 개정)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2013.06.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06.28 개정)
|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9.02.12. 개정)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⑧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⑩ 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3.06.28 개정)
⑪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13.06.28 개정) |
14.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가. 개정취지 | |
○ 재산평가는 감정평가사의 본래 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개인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기관의 범위에 포함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경매·공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등을 위한 평가의 경우 감정평가업자로 규정 |
나. 개정내용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15.2.3.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개정취지 :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ㅁ 공급시기 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 ㅁ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사유 확대 |
ㅇ 대가를 받는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예규에 따라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가 도래 하기 전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허용(재부가-634, 2007.9.3.) | ㅇ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기존 예규 법령화) |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ㅇ (좌 동) |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경과 후에 대가를 받은 경우 | ㅇ |
-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을 것 | - |
·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경우 *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1)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공급시기전 발급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④, 부가령 30).
①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②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③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거래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거래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 발급되므로 재화를 실지로 인도되지 않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도
일단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그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거래가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과세기간별 납부세액을 조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었다.
(2) 대가가 수반되는 공급시기 전 발급
1)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부법 17 ①).
그동안 그 대가를 받은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재부가-634, 2007.9.3.).는 해석을 법제화 한 것이다.
2) 선발급후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법 17 ②③)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대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2019.1.1. 발급분부터 적용).
① 동일 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적혀 있는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따라서 청구시기부터 지급시기까지 30일이 초과되지 않아야 되며, 그 지급시기까지 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Note 여기에서 발급일은 세금계산서 작성년원일이 아닌 매입자에게 전달된 날을 의미(청구이므로).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6/25, 10/20까지 등)로 지급시기를 기재하여도 무방하다고 봄.
③ 위 이외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②).
[참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부법 60 ⑦1,부령 75.부령 108⑤).(수취불성실가산세는 적용)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선발행세금계산서)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한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법규-208, 2013.2.26.).
※ 원칙적인 공급시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공제 방법임.
(3) 공급시기의 특례사례
① 선발급 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 도래한다면 공제 가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항(현행 부법17) 등은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의제하거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들 규정으로 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등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2014두35706, 2016.2.18)
② 공급시기 도래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불공제된 후 원칙적인 공급시기에 재발급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해당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소비-36, 2006.1.11).
[참고예규]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인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舊부가가치세법(2014.01.0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2항제2호 규정의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舊부가가치세법(2013.0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6항제2호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5066, 2017.4.20)
【 선발급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제 방법 】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선발행세금계산서)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한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법규-208, 2013.2.26.).
※ 원칙적인 공급시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공제 방법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① 사업자가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또는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7.12.19 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07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8.12.31 개정)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018.12.31 개정)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2018.12.31 개정)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
법 제1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2013.06.28 개정)
2. 제2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13.06.28 개정)
3.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공급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2013.06.07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2013.06.07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 ]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2013.06.0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013.06.0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013.06.0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2013.06.0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2013.06.07 개정)
4. 작성 연월일(2013.06.0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3.06.07 개정)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2013.06.07 개정)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2013.06.07 개정)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06.07 개정)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업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기공사인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란 재화의 제작기간이 비교적 장기를 요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등에 있어서 그 진행도,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급자가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고 기성고를 청구하며, 공급받는 자는 기성고를 확인하고 대가를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어야 완성도기준지급의 공급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기성의 청구와 확인이 없었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일이 없었다면 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의한 공급을 말하는 것이며,
한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6월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1-3 [계약금의 공급시기]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이 완료된때(준공일)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때도 준공일 이후에 대가를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날짜는 1.31 /2.28 /3.31 이였으므로 이날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따른 공급시기이나,공급시기 이전(1/20)에 대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선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단,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세금계산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발생)
마지막으로 공사기한이 5/30일이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때는 준공일이므로 준공일을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참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
![]() | |||||||||||||||||||||||||
| |||||||||||||||||||||||||
| |||||||||||||||||||||||||
| |||||||||||||||||||||||||
| |||||||||||||||||||||||||
|
재화의 공급시기 (1) 원칙 (부가법 9 ①)
(2) 구체적인 기준(부가령 21)
2. 용역의 공급 (1) 원칙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법 9 ②). (2) 구체적인 기준(부가령 22)
(2)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1)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부령 22, 부칙9)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란 건설공사 등 도급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으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부령22조 2호)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부령 22, 부칙9) 전제조건 ① 재화가 인도되기 전 ②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③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 ①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②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날까지 6월이상 ※ 반드시 ①과 ②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부가46015-2215, 1995.11.24)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 -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의한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사너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3. 귀 상담 내용을 보면, 2006.05.20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공사기성내용 및 수금내용으로 보아 거래시기가 잘못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에는 상기 2.의 내용에 따라 적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할 것입니다. 4.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이미 적법하지 아니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사의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22601-225, 1991.02.22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 교부한 때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이라 함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의한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법상 6월이내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인데 대금지급조건을 계약금,중도금,잔금 3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계약금,중도금,잔금 나누어 교부 받았는데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이때 계약금,중도금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는지요? 귀 상담의 경우 귀하께서 게재하신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때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세법상 6월이내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인데 대금지급조건을 계약금,중도금,잔금 3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계약금,중도금,잔금 나누어 교부 받았는데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이때 계약금,중도금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는지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때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에 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귀 상담의 경우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라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겠으나 이러한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할지라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의 공급이라 함은 거래내용의 그 실질이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은 도급에 의한 건설공사 용역과 같이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진척도,기성고확인)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의한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세금계산서 부가 3조1항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를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봄(통칙9-22-2) 선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기성고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했을 때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며, 선금에 대해서 대가를 수령하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 교부입니다 * 참고 : (재무부 소비22601-496, 1989.06.18.)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 참고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2. 사업자가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은 도급에 의한 건설공사 용역과 같이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의한 공급을 말하며,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공급으로 이 경우에도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215, 1995.11.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제목】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아 ‘용역제공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됨 【질의】 (질의 1) 별첨과 같은 건설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한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2) 기타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3)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1…3(계약금의 공급시기)에서 “완성도 지급기준 및 중간지급조건부로……”로 규정되어 있는 바, 기타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도 계약금을 대가의 일부 받을 경우 당해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4) “질의 3”과 관련하여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시에는 계약금을 대가의 일부로 받더라도 당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지 않는다면, 별첨 공사계약의 경우 중도금 지급시 공급가액 142,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공사완료시 공급가액 61,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시 적법한지의 여부 (질의 5) 별첨 공사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로 보아 공사완료시 공급가액 20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시 적법한지의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① ․ 원칙 ① 인도되는 때 ②이용가능한 때 ③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이 확정되는 때’ 현금및 외상판매 → 인도되는 때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정형적 약관 ○ 2회 이상 분할 ○ 3월 이상 1년 미만 ○ 2~3회 분할은 외상판매 장기할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 개별적 약관 ○ 2회 이상 분할 ○ 인도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부조건부(중간지급,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판매및 계속적 공급판매의 경우) ①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 ② 예산 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지급 ③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일 것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 6월 이상)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재화의 공급시기 2 간주공급의 경우 → 사용 . 소비되는 때 자가.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특수한 경우 무인판매기로 판매 → 현금인취시 수출재화 → 선적일 수입재화 → 수입신고 수리일 위탁대리판매 → 수탁자(대리인)의 재화공급 기준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입재화 → 수입신고일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적인 경우 → 역무의 제공완료시 완성도기준지급 (공사기성고) 중간지급 연불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기타조건부 (할부또는 기타 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기타의 경우 →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간주임대료의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선세금계산서 - 6개월이내 실제 받은 금액 6개월 이상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받기로 한날 , 실제 잔금일 보다 용역완료 됐을 경우 용역완료일 6개월 이내 - 용역비율(기성고) - 받기로 한날, 현금(보통예금) / 매출선수금 공사미수금 / 매출선수금 - 받기로 한날 안받았을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