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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씨앤앰 노사는 노조가 제시한 기본협약서 중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 교섭한다. - <첨부> 기본협약서 1~4의 조항 Ÿ 근로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해 노조가 이를 철회해야 교섭이 진행될 수 있다. - <첨부> 기본협약서 5~11의 조항 Ÿ 씨앤앰 노사는 위의 권고에 따라 집중 교섭한다. Ÿ 조정회의는 한차례 연장하고, 다음 조정회의까지 노조는 파업을 중단한다. |
중노위의 위 권고에 대해 회사와 노조가 조정회의에서 밝힌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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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노조 |
입장 |
중노위 권고 수용 |
조정신청 취하 |
Ÿ 회사의 기본 입장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임 Ÿ 단, 교섭 지속 결정에 대해 조합 지도부가 최종 결정 권한이 있음을 확인해 주어야 함 Ÿ 노조가 파업을 철회해야 회사는 협상에 임할 수 있음 |
Ÿ 조합지도부는 중노위 권고에 따라 회사와 협상할 수 있음 Ÿ 하지만, 현재로선 예정된 파업일정을 중단할 수 없으므로, 조정신청을 취하함 | |
결론 |
노조의 조정신청 취하 및 파업재개 강행으로, 조정을 통한 상황 해결 가능성 소멸 |
조합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중노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지난 10월 6일 신청한 조정을 스스로
취하함으로써 노사간 협상은 다시 중단됐습니다.
회사는 노조가 중노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파업을 철회할 경우 언제든지 협상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하루 빨리 협상이 재개돼, 임직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재무관리실장 어 광진 드림.
다들보셨겠지만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측이 고수하고 있는 단협안 원문 공개하면 안되나요?
이전공지된 내용이랑 별차이없지만 어제사측의 단협안 재공지 필요할듯합니다.
첫댓글 단협안 원문 공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분이 말씀하셨는데 단협안 원문을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측도 노측도 서로의 거짓이라고만 하는데 답답합니다.
전직원에게 단협안 메일로 송부해보시요...그럴 용기는 없으면서 저것도 입장이라고 밝히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