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거주 곽*준님(**사단***연대 근무)이 2019. 12. 16. 경기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상이등급 7급(6109호)으로 재해부상군경으로 확정되셨다는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 복무 중 입은 부상(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현역 복무 수행도 불가하여 보충역으로 전환 이후 복무 만료 이후 신청한 보훈 신청건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셨군요. 이로서 향후 치료비 무료 지원은 물론 월 위로금 고정 지급에 이어 취업 우선 등 수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군요.
현부심 업무 및 공상, 보훈 건 모두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시고 현부심 통과 및 공상에 이어 보훈에 이르기까지 3년이란 긴 시간에 걸쳐 모두 의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지원보람을 만끽하고자 합니다.
이후 사안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을 6급으로 상향하기 위한 행정심판 검토 및 착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기준 보훈7급의 경우는 월 317,000원 지급 기준이지만 6급일 경우 602,000원(6급3항)-97,4000원(6급1항)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근원만 있다면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거듭 재해부상군경 확정을 축하드리고 좋은 소식이 평생 이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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