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플랫폼 업체가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하는 '비허용 방식 처방전'이 발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처방전 발급 절차는 '의사가 직접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발송하거나 환자가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처방전을 프린트해 약국에 제출하는 방식은 모두 비허용 방식이기 때문에 약국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체가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처방전 좌측 상단에 업체의 팩스 발신번호가 표기돼 구분이 가능하다.
약사회는 아울러 업체의 팩스 발신번호도 공유했다. 닥터나우의 경우 030334445600번을, 바로필은 1644-8574를 발신번호로 사용하고 있다.
약사회는 21일 시도지부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된 경우에는 처방전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해 달라"며 "허용되지 않은 방식의 처방전을 접수받아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공고 중단을 요청했으며, 식약처에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통해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의약품 배달 및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불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회원 약국에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제휴약국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