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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어찌어찌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제 의지로 가입한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밖으로 잠깐불러내서
나갔더니 보험설계사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싸인부터 하라고 하면서
싸인하고 나면 설명해준다고 그러더군요 보험설계사가....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안한다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하기도 해서 어쨌든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는 어머니.. 수혜자는 저라고 하는데요...
제 종신보험 수혜자를저로 정해놓으면 제가 사망했을때 제가 보험금을 받는건가요??
이건 뭔가 모순적이라서.... 좀 뭔가 기분이 안좋기두 하구요.... 만약 제가 훗날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줄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수혜자를 자식앞으로 해놓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부모님이 보험금을 내고 취직하면 저보고 내라고 하시는데요...
취직해서 보험에 가입해도 저한테 맞는, 저한테 필요한 그런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괜히 취직하게 되서 엉뚱한 보험료만내야 하는건 아닌지....
20대중반인데도 보험료가 17만원돈....
아 싸인괜히 했다는 후회도 들고.... 어머니가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은 그냥 놔두고 취직하게 되면 제가 그 보험 해약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원치도 않는 보험인데 이런걸로 부모님한테 경제적 부담드리는 것도 싫고....
보험 때문에 부부간, 부모자식간 갈등하는 것이 티비 드라마나 영화같은데서만 나오는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뭔가 답답하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수혜자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수익자라고 통상 말합니다. 수익자는 다시 질병이나 재해 발생시의 수익자와 사망시의 수익자로 나뉩니다. 수익자가 현재 질문자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질병이나 재해 발생시 질문자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망시에는 어머님이 받게 되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자식이나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보험은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 수익자로 나뉘는데 이중 보험대상자는 절대 변경이 안되나 계약자와 수익자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계약자를 어머님으로 한 것은 질문자가 납입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추후 질문자가 취업하여 납입능력이 발생하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질문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은 질문자가 질병이나 재해 발생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며 사망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추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사망보장이 필요없다 생각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연금으로 전환하여 질문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성, 한 가정의 가장이 될 남자라면 종신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가장이 사망하여 경제적 수입이 없을 경우 나머지 가족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