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공탁 의무를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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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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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3다249449 추심금 (라)
파기환송-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 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하였는데,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 청구를 한~
추심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
(=승계집행문 부여)
자~
#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 청구를 한 추심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與否.
(원칙적 消極)
자~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명령 또는 가압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 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요.
二重 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定한
공탁 의무는
민사집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節次 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地位를 變更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
강제집행 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外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지요.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 청구한 채권자가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 채무자가
공탁 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配當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限定된답니다.
제3 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時點까지 배당 要求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配當할 경우를 전제로~
算定할 수 있고요.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 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參照).
만일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同一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로서는~
추심에 따른 배당절차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집행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답니다.
다만 제3채무자로서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답니다.
자~
#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現實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限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與否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合理的으로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등 參照).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 의무를 부담하는 제3 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 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공탁 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以後~
배당절차에서 安分配當을 받을 수
있답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등
參照).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法理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여전히 추심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답니다.
자~ 원고들이
피고(제3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공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추심금 청구,
#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 주위적 청구의 訴는,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제기한~
先行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却下하였고요.
#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에게
‘피고가 공탁 청구에 따라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判斷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