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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2. 12. 19. [보건복지부령 제00924호, 시행 2022. 12. 19.]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에 제41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삭제 <2018.12.31>
2. 삭제 <2018.12.31>
제3조
삭제 <2018.12.31>
제4조
삭제 <2018.12.31>
제5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결정의 유효기간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3.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4.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5.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
제6조(표준급여이용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은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한다.
제8조(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활동지원수급자격 갱신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수급자에게 갱신 신청의 기간, 절차 등 갱신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기간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1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동의서 1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제11조(방문간호지시서)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수급자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수급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으려면 활동지원기관에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본인 여부
2. 수급자격
3. 활동지원등급
4.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5.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6.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방법
③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전화 등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2.31>
④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급여 대상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5. 손해배상책임 등
⑤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지급,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삭제 <2018.12.31>
2. 삭제 <2018.12.31>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 한도액 중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 한도액의 산정, 이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하여 입원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6조의3(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이하 "응급안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다만,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7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2.30>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3.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2. 삭제 <2014.11.26>
3. 삭제 <2014.11.26>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1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변경지정 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① 법 제2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1.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약도 및 홈페이지 주소
2. 시설ㆍ설비 현황과 그 사진
3. 인력 종류별 현황
4.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5.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 등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게시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3조(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4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제25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7.1>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복사본
2. 방문간호지시서
3. 제13조제5항에 따른 계약서
4. 제24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제25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5조의3(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개 이내의 활동지원기관일 것
2.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6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폐업ㆍ휴업 의결서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활동지원기관 지정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의2(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25조 각 호의 자료를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함께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직접 보관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과징금 부과대장(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2.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30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12.31]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각 1부
3. 제30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⑥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폐업ㆍ휴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폐업ㆍ휴업 의결서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6.12.30, 2018.12.31]
제32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범죄경력조회 등)
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②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30]
제32조의3(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12.30]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30, 2016.12.30>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제34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급여비용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과부족(과불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돌려받거나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지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예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2.30>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지급
2.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3. 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수납과 정산
4. 법 제34조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지급과 정산
5. 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6.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영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 비용의 지급과 정산
제36조(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 급여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 급여 제공을 위한 방문 횟수 × 횟수당 비용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38조(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신청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2. 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0조(본인부담금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려는 수급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2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 결정된 경우 변경된 본인부담금은 결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41조(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본인부담금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본인부담금 중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금의 납부,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급자는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을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사용하여 부담할 수 있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②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수급자 방문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① 영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긴급활동지원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7조에 따라 긴급활동지원 제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영 제27조에 따라 긴급활동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 서류의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45조
삭제 <2016.12.30>
제46조(비용의 부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며, 그 분담 비율은 수급자의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47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2018.12.3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2. 제2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2의 2. 삭제 <2018.12.31>
3. 제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 갱신신청서
4. 제9조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
5. 제14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
6.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활동지원 신청서 및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7.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서류
제4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부칙 <제72호,2011.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3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71호,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영 제8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기된 이의신청으로 본다.
부칙 <제609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5조제1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산정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24호, 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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