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이번 독종 300 1주차 5회의 문제 2번 물음1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래 물음(1-1)의 개시시점 개별요인비교시
1) 자료3에서 2023.12.24.부로 관리지역에서 계관으로 변경 되었다고 하고,
2) 개시시점은 2020.4.14.로 적용공시지가는 2020년의 것을 쓸 때
3) 표준지들은 본건도 아니어서 용도지역 변경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데
4) 자료8의 1번 용도지역 보정을 왜 안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표공의 계관을 대상의 관리지역으로써 0.85를 곱해주지 않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자료 9> 기타사항에 "2. ‘용도지역’은 각 인근지역의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변경되었다고 전제함." 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