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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 공포번호 | 19760 |
공포일자 | 2006-12-21 | 시행일자 | 2006-12-21 |
담당부서 | 소방기획팀 | 02) 2100-5321 |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hwp (26 KB) |
◎대통령령 제19760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909호, 2006. 3. 24. 공포, 2006. 6. 25. 시행)되어 소방공무원의 질병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공립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소방학교장 직급상향에 따른 임용권 위임규정 정비(안 제3조제4항) (1) 경기소방학교장의 직급이 소방정에서 서울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과 동일한 소방준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2) 서울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과 동일하게 경기소방학교장에게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권을 부여함. (3) 동일하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소방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기대됨. 나.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시험방법 개선(안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1) 소방기관에서 소방헬기 조종 및 정비 업무를 수년간 숙련한 자를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 국어?국사?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등의 시험과목을 채택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숙련자를 특별채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소방기관에서 특수기술부문(소방정?소방헬기의 조정 및 정비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채용방식의 개선을 통한 우수 인력의 채용으로 소방활동 장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이 기대됨. 다.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과목 개선(안 제44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5) (1) 소방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직공무원이므로 소방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소방관련 시험과목을 필수과목에 추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필수과목으로 소방학개론 및 행정학개론을 추가하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에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함. (3) 소방에 관한 기본지식과 기초 소양을 갖춘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소방업무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됨. 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강화를 위한 합격자 결정기준 개선(안 제4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6 신설) (1)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력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채용시 체력검사의 종목 및 평가점수를 신설하고, 최종 합격자 결정은 체력검사성적 24퍼센트와 필기시험성적 76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순위에 따르도록 함. (3)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 체력조건을 정하고 체력검사성적을 최종 합격자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체력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및 진료비용 부담기준 등(안 제60조 내지 제62조 신설) (1)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2) 경찰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병원을 소방방재청장이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며,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하고,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함. (3)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내지 제62조 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내용:
대통령령 제19760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서울소방학교”를 “서울소방학교?경기소방학교”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해당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 단서중 “국사와 소방실무”를 “한국사와 소방관계법규”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동항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종전의 제2호) 본문중 “선발예정인원의 13할(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에는 15할)의 범위안에서”를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로 하고, 동호(종전의 제2호) 단서중 “13할의 범위안에서”를 “15할의 범위에서”로 한다.
2. 제2차 시험 중 체력검사는 별표 6에 따른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고, 그 밖의 실기시험은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한다.
제46조제2항중 “13할의 범위안에서”를 “15할의 범위에서”로, “결정한다.”를 “결정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에 따른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면접시험에서는 해당 시험에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평정요소별 점수 및 합격자결정방법을 공고하고,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④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성적(제3차 시험성적과 제4차 시험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한 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순위에 따른다. 다만, 체력검사 성적만 있는 경우에는 체력검사 성적순위에 따른다.
제60조 내지 제6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계획 등) ①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에 따른 신체적 부상 및 질병 특성
2. 소방공무원의 비일상적 생활환경에 따른 정신적 질병 특성
3. 소방공무원의 건강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4. 소방공무원의 개인별 질병진료기록, 특수건강진단결과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계획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건강관리계획 수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
2. 소방공무원의 특수환경에 따른 질병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3. 그 밖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할 수 있다.
④소방공무원의 진료개시 시기, 그 밖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2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공립병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소방전문치료센터로서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병원을 말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의료기관 중에서 시?도지사가 요청한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이 경우의 진료는 응급진료만을 말한다)
2.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3. 그 밖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④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가 정한다.
별표 3 내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내지 제62조 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공무원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7909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2007년 1월 1일을 말한다.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
과목별 구 분 |
제3차 시험과목 |
제4차 시험과목 | |
필수과목 |
선 택 과 목 | ||
소방령·지방소방령공개경쟁채용시험 |
한국사?헌법?영어 |
행정법?소방관계법규?행정학 |
물리학개론?화학개론?건축학?형사소송법 중 2과목 |
소방사·지방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 |
국어?한국사?영어?소방학개론?행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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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별표 4〕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
분야별 구 분 |
인문사회계열 |
자연계열 | |
제 3 차 시 험 |
필수(5) |
헌법·행정법·한국사·영어?소방관계법규 |
헌법·한국사·영어·자연과학개론?소방관계법규 |
선택(1) |
행정학·민법총칙·형법·형사소송법·독어·일어·불어·중국어·러시아어·소방학개론 중 1과목 |
물리학개론·화학개론·화학공학 개론·기계학개론·전기공학개론·통신공학개론·건축법규·소방학개론 중 1과목 |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별표 5〕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
과목별 구 분 |
필 수 과 목 |
선 택 과 목 |
소방정·지방소방정, 소방령·지방소방령 |
한국사·영어?행정법·소방관계법규 |
물리학개론·화학개론·건축학·형사소송법 중 2과목 |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
한국사·영어?행정법·소방관계법규 |
물리학개론·화학개론·건축학·형사소송법 중 2과목 |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사·지방소방사 |
한국사·국어?소방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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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별표 6〕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제46조제1항제2호관련) |
종 목 |
성 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 (kg)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kg)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cm)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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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 ③ (생 략)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소속 지방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당해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⑤?⑥ (생 략) 제39조(특별채용시험)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1. (생 략) 2. 법 제6조제2항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단서 신설>
3. (생 략) ②?③ (생 략) 제44조(시험과목)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 필기시험은 국사와 소방실무로 한다.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에 의한다. 1. (생 략) <신 설>
2. 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에는 15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서는 당해 시험에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한다.
④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제3차 시험성적과 제4차시험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한 성적)순위에 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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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서울소방학교?경기소방학교 ---------------------------------------------------------------------------------------------------------------------------------------------------------------------------------------------. ⑤?⑥ (현행과 같음) 제39조(특별채용시험) ①------------------------------------------------------------------------------------------------------------------------------------------------------------------------------. 1. (현행과 같음) 2. --------------------------------------------------------------------------------------------------------- 다만,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해당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시험과목) -------------------------------------------------------------------------------------------------------------------------------------------------------------------------------------------------------------- 한국사와 소방관계법규------.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1. (현행과 같음) 2. 제2차 시험 중 체력검사는 별표 6에 따른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고, 그 밖의 실기시험은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한다. 3. --------------------------------------------------------------------------------------------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 15할의 범위에서-----------------. ②------------------------------------------------------------------------------------------------------------ 15할의 범위에서---------- 결정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③면접시험에서는 해당 시험에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평정요소별 점수 및 합격자결정방법을 공고하고,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④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성적(제3차 시험성적과 제4차 시험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한 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순위에 따른다. 다만, 체력검사 성적만 있는 경우에는 체력검사 성적순위에 따른다. 제6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계획 등) ①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에 따른 신체적 부상 및 질병 특성 2. 소방공무원의 비일상적 생활환경에 따른 정신적 질병 특성 3. 소방공무원의 건강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4. 소방공무원의 개인별 질병진료기록, 특수건강진단결과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계획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건강관리계획 수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 2. 소방공무원의 특수환경에 따른 질병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3. 그 밖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할 수 있다. ④소방공무원의 진료개시 시기, 그 밖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2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공립병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소방전문치료센터로서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병원을 말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의료기관 중에서 시?도지사가 요청한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이 경우의 진료는 응급진료만을 말한다) 2.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3. 그 밖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④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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