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위권(化殺爲權)이 되는 갑목(甲木) 운에 합격을 하였다
時 | 日 | 月 | 年 | 세운33 | 대운32 | 건 명 |
겁재 | 일간 | 비견 | 정재 | 정관 | 편관 | 六 神 |
己 | 戊 | 戊 | 癸 | 乙 | 甲 | 天 干 |
未 | 寅 | 午 | 丑 | 酉 | 寅 | 地 支 |
겁재 | 편관 | 정인 | 겁재 | 상관 | 편관 | 六 神 |
금여 | 공망겁살 문곡고신 | 도화양인 장성 | 천살태극 백호과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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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神 殺 |
▶ 사/주/분/석
인목(寅木)이 오화(午火)를 만나 인오합(寅午合)이 되면 곧 화살(化殺)이 됩니다. 그런데 화살위권(化殺爲權)이 되면 권력에 도전하려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갑목(甲木)의 투출이 없었습니다. 마음뿐이고 일을 성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갑목(甲木)이 투출하여 기토(己土) 겁재를 합살(合殺)하므로 양인합살(陽刃合殺)의 권위가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길 다만 칠살만 있고 양인이 없으면 현달(顯達)할 수 없고 양인만 있고 칠살(七殺)이 없으면 위엄(威嚴)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고로 을묘(乙卯) 정관(正官)은 합살(合殺)이 못되고 오히려 관살혼잡(官殺混雜)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묘(卯)정관은 오묘파(午卯破)이니 인목(寅木) 편관(偏官)과 함께 관살혼잡(官殺混雜)이 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이직, 퇴사가 많으니 수험생활이 올바른 겁니다. 보통 화생토(火生土)로 흐르던 다비견자(多比肩者)에게 식상(食傷)이 없으면 진로가 막히는 장애가 발생하는데, 을유년(乙酉年)에는 유축합(酉丑合)으로 급신이지(及身而止)를 해소하였으므로 막힌 일주가 뚫려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근황
을묘(乙卯)대운 무인(戊寅)26세부터 갑신(甲申)32세까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사법시험 공부를 했으나 실패했다. 갑인(甲寅)대운 을유(乙酉) 33세 2005년 후반에 금융 공기업에 입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