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지역대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방사능 방재대책,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탈핵지역대책위원회는 핵발전소 주변의 탈핵시민운동 협의체로 정부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했습니다. 경주지역은 이상홍 국장이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환경운동연합 국처장단회와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하고 의견서만 보냈습니다.
경주시 방사능 방재계획에 대한 의견
- 경주시의 '2014년도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근거한 의견을 몇 가지 보냅니다.
1-1. 현재 비상계획구역은 단일 행정으로 이뤄져 있음. 이에 따라 '경주시' 독자적인 방재계획을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개정에 따라 울산과 포항의 행정구역이 편입되므로 광역 행정단위의 방재계획 수립이 필요함.
1-2. 방사능방재대책 협조.지원기관에서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동국대학병원(경주), 계명대학 동산병원(경주), 동강병원(울산)으로 되어 있음. 울산대학병원 등 울산, 포항의 대형병원 다수가 포함될 필요 있음.
1-3. 나아리, 하서리, 상계리, 신서리, 수렴리 등은 울산광역시에 마련된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리함. 그러나 현행 계획은 경주시내에 마련된 대피소로 이동함에 따라 방재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짐.
2. 경주시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사능방재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경주시안전관리위원회에 실질적인 원전주변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3-1. 읍면사무소에 보관된 주민 보호장비(방재복,마스크,약품) 등을 개인 가정에 기본 구비토록하고 읍면사무소에 일정비율의 여분을 보관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함.
3-2. 보호장비를 각 가정에 비치할 경우 '방재요원'이 가스 검침원과 같이 주기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장비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사용법과 방사능 비상행동요령을 교육해야 함. 매일 이 업무만 하는 전문 인력 배치 필요.
3-3. 변경된 법률에 따라 즉시피난구역 5km를 적용할 경우 월성원전은 주민 2,610명 1,299세대가 여기에 해당함.
4. 1차 집결지로 이용되는 나산 초등학교, 양남 초등학교 및 각 마을회관은 '납유리' 설치 등 방사능 차폐기능을 확보할 필요성 있음.
5-1. 주민 소개 및 대피를 위한 차량 확보가 시급함.
5-2. 경주시 방재계획은 '운송업체 동원 차량'을 이용한 주민 대피임. 그러나 운송업체의 차량은 모두 20km 이상 떨어진 경주시내권에 있으며 월성원전 주변지역의 운송업체는 없음. 현재로선 개인 차량과 개인 선박이 유일한 대피 수단임. 개인선박의 경우 원전에서 10km 이상 떨어져 있음.
6-1.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방사선 피폭량이 너무 높아서 현실성 및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안전과 동떨어짐.
6-2. <표 12> 주민보호조치 보조 결정기준에 따르면, 지표면 침적에 의한 공간선량률 적용시(시간당 피폭량) * 식품 섭취제한 권고 1마이크로시버트, *일시이주 권고 200마이크로시버트, *소개 또는 대피 권고 1000마이크로시버트.
7. 방사능 측정지점 더 많이 촘촘하게 배치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