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행될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주택거래 신고제 적용되는 투기지역 취득·등록세 3~6배까지 뛸듯
18평이상 아파트·45평이상 연립이 대상 주상복합도 청약통장 있어야 신청자격
정부가 28일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3월 말부터 실시된다.
이 개정안에 포함된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면 취득세·등록세가 3~6배 오르는 효과가 있고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돼 부동산 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지역 지정요건이 엄격하고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이 제도의 실제 시행은 상당 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오는 3월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신청자격이 청약통장 가입자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시장은 가수요자 위주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신고제는 언제부터 실시되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투기지역 중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한해 실시된다. 투기지역 중 주택가격상승률(국민은행 조사기준)이 한 달간 1.5% 이상 상승하거나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3%가 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이 심사 대상에 오른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건설교통부 장관)가 대상지를 심의한 다음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작년 이후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상당 기간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대상이 되는 지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부동산은 무엇인가?
우선 증여·상속·판결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독주택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에서는 전용면적 18평형 이상,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45평 이상이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평형에 상관없이 신고대상이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 종류, 실거래가, 소유권 이전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록한 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란은 자기자금, 대출, 기타로 구분된다. 대출은 은행에서 얼마나 빌릴 것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이 자료는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되기 때문에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사람은 집을 사기 어렵게 된다.
▲주택거래내역을 신고하면 취득세·등록세는 얼마나 오르나?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거래가의 30% 정도에 불과한 지방세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따라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되면 지금보다 3~6배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주상 복합아파트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일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그동안 신청 자격 제한이 없어 가수요자들이 몰렸던 주상복합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들이 주상복합을 먼저 구입할 수 있는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상복합에 대해 가구수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무주택자들은 그만큼 당첨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법 시행일(3월 30일) 이후에 분양 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3월 30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의 분양권은 어떻게 되나?
주상복합제도의 분양제도가 여러 번 바뀌어 좀 복잡하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건축허가시점, 단지 규모에 따라 전매가 가능한 단지도 많다.
우선 작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올 4월에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라도 작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단지라면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작년 7월 이후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받은 단지는 300가구를 기준으로 나뉜다.
300가구 미만이면 전매가 자유롭지만 300가구 이상은 분양권 전매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청약이나 분양권을 구입할 때는 관할 구청을 통해 분양권 전매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분양보증제도도 도입되는가?
건설업체가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과거엔 분양보증 제도가 없어 건설사가 부도를 낼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