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시에서 우버택시랑 같이 불법유상운송행위도 신고 접수를 받는 답니다... 대리기사 불법셔틀도 포함 됩니다... 궁금하시면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19)에 직접 전화해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사람이 타는 장면이랑 차량넘버등 사진을 찍어서 각 관할구청에 비치된 신고양식이나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고접수 하시면 조사를 통해서 유상운송행위 사실이 밝혀지면 포상금(건당 최고100만원)을 지급한다는군요...
단 경기도권은 아직 시행이 안됩니다.. 무조건 서울권으로 들어온다던가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분당에서 교보를 오는 노선같은 경우 송파구에서 사진을 찍으면 송파구청 교통지도과나 택시물류과에 신고 하시면 되고 테헤란로에서 찍으면 강남구청에 신고 하면 됩니다... 사진을 찍은 장소에 있는 관할구청에 신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