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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교류센터 여행사 위약금
김세연 익산실장 추천 0 조회 111 17.04.07 13:2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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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4.07 13:29

    첫댓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진 내용에 대해 상호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의 체결은 구두합의만으로도 유효하며, 계약금이나 예약금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예약금이 지불되었다면 계약은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 여행사와의 합의로 B호텔을 이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B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여행사 이용계약은 단순히 이동수단 뿐 아니라 체류 시설의 종류 또한 계약의 주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무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제시에는 예약금은 반환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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