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익산시 삼성동에 사는 김정*(010-3644-****)입니다.
a여행사를 통해 견적을 알아보고 있던중 a가 b호텔에 대해 다른 여행사에 비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고
계약금을 일정금액 지불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금 지불후 b호텔의 룸이 차서 룸 예약이 불가하니 다른 호텔로 예약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미 b호텔 계약 조건이 좋아 다른 곳은 포기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전 상황하고 다르니 위약금을 달라고 하니 계약서를 지불한게 아니고 예약금만 걸었으므로 계약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이런 내용은 메일로 작성되어 남아있구요, 이럴경우 계약 위반으로 걸수 없는 건가요??예약금만 지불한거고 계약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계약 위반이 아닌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첫댓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진 내용에 대해 상호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의 체결은 구두합의만으로도 유효하며, 계약금이나 예약금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예약금이 지불되었다면 계약은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 여행사와의 합의로 B호텔을 이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B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여행사 이용계약은 단순히 이동수단 뿐 아니라 체류 시설의 종류 또한 계약의 주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무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제시에는 예약금은 반환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