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22 11:27 수정 : 2024-01-22 13:27
2월 스마트폰·ARS 등 비대면 간편 신청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변동 없는 농민 대상 그외 농민은 3월4일~4월30일 읍‧면‧동 방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는 농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PC·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접수하는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으로, 2월1~29일 신청하면 된다. 해당 농민에게는 사전에 스마트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비대면 신청을 못한 농민은 3월4일~4월30일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가운데 농지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농가에 지급한다. 따라서 본인이 소농직불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관련 문의사항을 안내하는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 중이다. ARS를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도 통합콜센터에서 접수한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