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263호20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20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적용대상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옥상 이외의 부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옥상부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
2. 적용요율
적용기간 | 대부요율(단위: kW·년) |
2023년 | ○ 설비용량 100kW 초과 : 25,000원 ○ 설비용량 100kW 이하 : 20,000원 |
※ 설비용량(kW)은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하며 대부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율임
3. 적용기준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같을 경우 용량 합산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다를 경우 개별 용량 적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