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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처음 입사할때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당연 월급도 A의 이름으로 받았구요.
그런데 입사한지 11개월째에 같이 일하던 강사B가 원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서 갱신하는데 계약서는 여전히 A하고 썼고, 월급도 A가 지급하거나 학원이름으로 지급되었습니다.
A가 이사이면서 11개월 근무, B가 원장이고 A가 이사이면서 16개월 근무하여 총 27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 감독관이 지금 원장은 B이므로 제가 A와 일한 11개월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계약서를 A와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원장은 B라면서 말이죠. (B가 A에게 임대료를 내고 원장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계약할때 제가 A가 아닌 B와 계약을 한다고 주장했어야 하나요?
B는 A에게 결제를 받아 학원 운영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노동부 민원센터에 전화를 해도, 노무사에게 전화를 해도 왜 11개월을 날려야 하는지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 둘 사이에서 저만 퇴직금을 날린 피해자가 되는건가요?
1차 출석때랑 판이하게 달라진 태도 때문에 혹 지인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제 11개월치 퇴직금은 어떻게 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