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뜯어보기
낙서장 2016/12/03 13:48.48
헌법과 법률
헌법이란, 한 국가를 지탱하는 기반이요, 국가존재의 근거다.
법률은, 이 헌법을 유지케 하는 강제규정이다.
헌법정신이란, 한 국가의 '대표 철학'이다.
도덕이란, 강제규정(법률)으로 강제할 수 없는 법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한 자율규정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한다.
대통령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직책을 '성실하게'(거짓됨이 없이 진실되게) 수행해야만 한다.(헌법 제66조2항, 제69조)
국가의 철학(헌법)에 반(反)하거나 법률적 위배행위를 했을 때에는, '동등하게'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로부터 파면(탄핵소추)받을 수 있다.
법치주의란, 대통령 개인의 철학에 의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합의하고 동의함과 동시에 역사를 만들어가고 역사와 함께하는 국가의 철학에 의해 운영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치에 의하지 않고 인치에 의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국민은 허락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법치주의 철학을 위반했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과 동일하다.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제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라는 것은 '무조건적 명령'이며, 임의로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강제명령'이기도 하다.
모든 행위는 '인과관계'로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선의로 행했다."따위의 변명으로는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다. 따라서 '선의'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정신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위를 했다면 헌법과 법률 모두를 위반한 것이며, 설사 그 결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법률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결과가 나빴다면 그래서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거나 생명을 잃게 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다면 그 죄는 매우 위중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란, 엉터리 사기꾼에게 안전을 맡기지 않고 강도에게 생명을 맡기지 않고 도둑에게 재산을 맡기지 않듯이, 국민이 대통령으로 위임한 이유는 대통령이 거짓됨이 없고 진실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자신의 목숨 이상으로 여기며, 국가와 국민의 재산에 대한 침해 행위를 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거리낌없고 책임의식이 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현저하게 보일 때, 국민은 대통령의 자격 상실을 선언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실행치 않을 경우엔 또다른 국민의 위임 기관(국회)로 하여금 대통령을 탄핵소추케 할 권리가 있다.
헌법 위배행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국가 철학)이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되, 한 국가의 철학을 바꾸는 일(개헌)은 그 절대적(상대적이 아닌) 이유와 근거를 찾지 못하는 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며, 때와 장소와 각자의 입장과 유불리에 따라 '조석변개'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물며 대통령이 헌법에 대한 위반과 배신 행위의 의심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더욱 얘기(논의)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 같은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개헌논의 같은 국가의 철학(국정철학, 즉 정부의 철학과는 전혀 다르다)을 바꾸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 필연적으로 '아전인수'에 이끌리게 되어 국가의 대사를 망치기 때문이다. 헌법이란 때와 장소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없는 '일관성의 철학'이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과 국가 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최순실이라는 개인 또는 그의 생각에 의지해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이미 헌법정신(국가 철학)을 위배했다는 결정적 증거이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최순실이라는 사인(사적인 존재. 국가는 개인 또는 사인을 이익 존재, 즉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전제한다)을 통해 국가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케 했다. 이는 명확한 위배행위에 해당한다.
법률 위배행위
대통령은 재정정책, 경제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결정의 권한을 가진다. 이 권한을 편의적으로 편파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따라서 대통령 스스로는 사설재단의 설립을 직접 지시하거나 간접적으로도 관여해서도 안 되고 간섭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인으로 하여금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같은 재단 설립에 깊숙히 관여했다면 이 또한 법률 위반과 배임행위에 속한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가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하지만, 이 재단이 국가기관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으며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재단이라는 사실적 증거도 없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미르재단이나 케이스포츠재단이 공적 재단이란 증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재단의 이사장이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라는 점, 인허가 문제들이 공기관(문화체육관광부)을 통해 처리되고 이를 대통령이 주문했다는 점, 재단의 재원을 재벌들의 '출연금' 명목으로 갹출된 점, 이 갹출에 대통령이 깊히 개입한 점, 이 모든 것들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일처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의 인과관계를 추적하면 '출연금'은 '뇌물죄'를 '내포'한 위배행위에 분명하고, '외연관계'도 공과 사가 얽혀 있어 공사의 구별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위배했고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했음도 명확하다. 따라서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한다.
공직의 대통령과 사인 최순실을 연결해주는 데 안종범, 김종 등 청와대직원이 동원된 것 또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고 공모죄에도 해당된다.
중대성의 문제
국가공무원을 마치 자기집 하인처럼 부리면서 대통령의 사적 행위에 동원하였다는 점. 국가 기밀인 공문서를 최순실이라는 사인에게 유출케하여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부정부패를 감시케 하고 이를 방지 및 예방해야 할 주체로서의 대통령이 손수 부정부패의 불법행위에 앞장섰다는 점. 언론보도를 통제케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심을 동요케 하고 마침내 민심이반의 결과를 초래케 한 점. 세월호로부터 생명의 보호 의무를 도외시한 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으로 행사한 점. 기타 여러 법률적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 모범적으로 솔선해서 수호해야 할 헌법 정신을 대통령 스스로가 훼손케 한 점 등은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 내지 파면케 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정신을 유지케하고 법률적 명령의 위엄에 대한 손상을 회복케 함과 동시에 '이것이 나라냐'라며 항의하며 돌아선 민심을 수습게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탄핵소추의 가결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결론
대통령과 최순실에 의해 실추된 공권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케 하는 대통령의 반복된 거짓말을 차단, 격리시켜야 한다.
법의 심판이 엄중함과 공정함을 대통령에게도 예외없이 적용시켜야 한다.
4%의 대통령 지지율과 200만에 가까운 촛불시위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증거한다.
국회는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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