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ㅇ 재단 「인사 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재단 「인사 규정」상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위촉직 1분야에 한함) ㅇ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체험형청년인턴에 한함) ※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체험형청년인턴에 한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서류전형: 3배수 선발, 제출한 지원서류를 근거로 NCS 기반 블라인드 평가 실시(7월2주) ㅇ 종합면접전형: 1배수 선발, 직무 전문성 및 인성 등 평가(7.19.(금) 예정) ㅇ 서류검증: 입사지원 사항 및 결격사유 등 검증(7월3~4주) ㅇ 최종 합격자 발표: 7월4주 ㅇ 입사: 8.1.(목) 예정 ㅇ 취업지원대상자: 모든 전형 / 5~10점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처리 ㅇ 장애인: 모든 전형 / 5점 ㅇ 청년(위촉직만 해당): 서류전형 / 2점 *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위촉직만 해당): 서류전형 / 2점 ㅇ 경력단절여성(위촉직만 해당): 서류전형 /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