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라돈 검출 침대 조사 중간결과 발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5월 3일 언론에 보도된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조사 중간결과를 10일 발표하였다.
□ 원안위는 5월 3일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언론의 최초 보도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 등 관련기관과 함께 침대 판매사 2회, 매트리스 제조사 4회, 음이온파우더 공급사 1회 등 총 7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완제품 매트리스 1개를 포함한 9개 시료를 확보하여 관련 측정‧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ㅇ 안전재단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보된 시료의 방사능 농도 분석과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ㅇ KINS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평가하기 위해 라돈측정기(RAD7*)를 활용하여 라돈 농도측정을 실시하였다.
* 금번 KINS에서 활용한 RAD7과 라돈아이의 차이점은 (붙임3)을 참고
1. 원인 물질 및 해당 물질 적용 제품
□ 해당 매트리스는 겉커버(원단-솜-부직포) 안에 있는 속커버(원단-솜-부직포) 원단 안쪽에 음이온파우더가 도포된 것으로,
ㅇ 업체의 음이온파우더 구입현황* 및 시료의 방사능농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음이온파우더의 원료가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임을 확인하였다.
* 모나자이트 취급 업체에서 구매
** 방사능 농도 분석결과 우라늄과 토륨의 비율이 1:10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모나자이트의 고유 특성
*** 토륨광의 일종으로 토륨이 4~8% 정도 포함
□ 원안위는 D사에서 2010년 이후 생산된 제품 중 해당 속커버를 적용한 모델은 9개(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 모젤, 벨라루체, 그린헬스1, 그린헬스2, 파워플러스포켓, 파워트윈포켓, 파워그린슬리퍼)로 총 24,552개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이 외의 모델 및 2010년 이전에 제작된 제품에도 일부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또한, 라돈의 동위원소 구분 측정이 가능한 RAD7 측정기로 매트리스 속커버의 시료 표면에서 측정값이 라돈 58.5 Bq/㎥, 토론 624 Bq/㎥임을 확인하고,
ㅇ 정밀 조사를 위해 속커버 시료와 완제품(뉴웨스턴, ‘16년 제조 속커버 적용)을 확보하여 상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방사능 농도 분석 및 외부피폭선량 평가
□ 안전재단은 매트리스 공급업체에서 생산한 속커버 2개 제품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여,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였다.
* ①시료의 핵종별 방사능 농도 분석 → ②핵종별 방사선 에너지‧방출율 적용 → ③제품 사용 시나리오 구성(형태‧사용부위‧사용시간 등) → ④인체의 방사선 영향 계산
□ 안전재단은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0.06 mSv이며,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 최대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 mSv로 평가하였다.
* ‘1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결과(평균 수면시간, 7시간 59분) 에 2시간 추가
ㅇ 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 mSv 초과 금지) 범위 내였다.
3. 라돈 측정 및 내부피폭선량 평가
□ 원안위는 해당 매트리스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범위 내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ㅇ 침대가 얼굴을 포함하여 우리 신체와 많은 시간 접촉하는 내구성 제품임을 고려할 때, 모나자이트로 인한 라돈 및 토론의 내부피폭 위험성이 존재할 수도 있어, 매트리스(완제품)의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내부피폭선량을 평가하였다.
□ KINS는 해당 매트리스 표면 위 2㎝, 10㎝, 50㎝ 지점*에서 라돈측정기(RAD7)로 라돈·토론의 농도를 연속 측정하고, 이에 따른 연간 내부피폭선량을 평가하였다.
* (표면 위 2cm 지점) 사용자가 엎드려 호흡할 경우를 가정
* (표면 위 10cm 지점) 사용자가 바로 누워 호흡할 경우를 가정
* (표면 위 50cm 지점) 사용자가 앉아 호흡하는 것을 가정
□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 평가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산하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와 UN산하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에서 제시한 라돈 농도에 따른 내부피폭선량 환산 방법(붙임2)을 활용하였으며,
ㅇ 매트리스가 직접적 요인으로 기여한 피폭선량을 계산하기 위해 배경준위를 제외하였다.
□ 각 지점에서의 라돈·토론의 농도와 선량은 아래와 같으며 매트리스와 가까운 지점에서는 내부피폭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량1 : 하루에 10시간을 침대의 해당 거리에서 호흡한다고 가정
선량2 : 하루에 24시간을 침대의 해당 거리에서 호흡한다고 가정
□ 위 결과 중, 가장 높은 농도값은 매트리스 상단 2㎝ 지점에서 측정한 값으로, 라돈(0.16 mSv)과 토론(0.34 mSv)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연간 총 0.5 mSv 로 평가되었다.
※ IAEA(국제원자력기구),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라돈 방호 최적화의 기준점으로 10 mSv를 권고
ㅇ 또한 매트리스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라돈·토론의 농도값과 내부피폭선량이 급격히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 거리에 따라 라돈(43.8%), 토론(79.4%) 감소율 보임
ㅇ 매트리스 상단 50㎝ 지점에서는 라돈과 토론의 영향이 미미하여 실내공기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향후 계획
□ 원안위는 금번 침대와 같이 ‘호흡 밀착형’ 제품의 경우에는 모나자이트 사용에 따른 토론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ㅇ 현재 국내 모나자이트 유통 현황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침대 및 침구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활용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 추가 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ㅇ 또한, D사의 해당 속커버 적용 모델 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제조한 매트리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으로, 관련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ㅇ 향후, 원안위는 신체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첫댓글 링크된 홈페이지 한글파일 보세요... 더 자세히 나와 있네요..
아 ... 안돼
정보 감사합니다 정독해봐야겠어요
시료선정에서 문제가 있는듯 하네요...12년도 제품이 수치가 높지 않았나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에코폼도 조사가 필요하구요.
내부피폭이란 단어가........ ㅜㅜ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