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앞의 글에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1. 저희 학교 당직전담사는 2교대로 평일은 5시간, 토,일, 법정공휴일 등은 11.5시간을 근무하는데요.
시간 상관없이 2교대기 때문에 기본급은 48시간 당직전담사 기본급의 반을 주고
통상시급 계산시 하루 3.4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연차일수가 촉탁직이라서 11개 발생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시간이 1주에 정확치가 않은데
11개*3.4시간*통상시급= 이렇게 계산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주면 될까요?
아니면 단시간제 연차수당 계산하듯 1년 시간을 다 계산해서 비율대로(단시간처럼 계산해도 1주간 시간이 또 일정한 게 아니라서 전 담당자는 년간 근무시간을 더해서 계산했더라구요) 하는 것이 맞을까요?
2. 그리고 DC퇴직금은 2교대 기간제(촉탁직) 당직전담사도 임금총액에 1/12로 계산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넣는 연차수당은 올해 지급할 연차수당은 넣어주면 될까요? 다른 직종 상시적 퇴직금 계산시에는 전년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넣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아니면 상시직도 올해 지급한 연차수당을 넣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촉탁직이나 1년 기간제인 경우 1년 계약만료 이후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학교에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DB라면 DB형으로 계산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총액의 1/12로 계산해주면 되는 걸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