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소 내부에 마지막 확인 할 수 있는 출마자 포스터 있었으면 좋겠네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 시대가 참 구시대 마인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니까? 참....
무조건 할 수 없다... 참나.. 먼저 토론하고 시범케이스 운영하고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없다. 하지만 마지막 확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참나.....
구시대 마인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니들 잘났다.
처리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6-0033730
접수일2022-06-02 10:29:24
담당자(연락처)양지은 (032-588-4330)
처리예정일2022-06-22 23:59:59
1.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공직선거법」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르면 투표소에는 기표소, 투표함, 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하며, 그 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현행 법규상 선거일 투표소 내부에는 선거벽보를 첩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공명선거 정착에 많은 관심부탁드리며, 상기 답변사항 외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032-588-4330)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