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 부적정 사례 1백 건… 서울시, 즉각 행정조치
▶ 상반기전문가합동실태조사결과, 조사방해‧정보공개부적정등94건적발
▶ 계도기간 거쳐 행정조치, 작년적발 후시정되지 않은 조합즉시과태료부과‧고발
▶ 시“지속 조사, 행정조치로피해예방… 지역주택조합사업 바로잡아나갈 것”
□ 서울시가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조 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 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6.10.~7.11.) 7곳을 실태 조사했어며,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조사에서▸A조합은 조합운영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실태조사를 방해․기피했으며,▸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운영과 입출금명세를 공개하지 않은것으 로나타났다. 또▸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못한C조합은총회를 통해 사업종결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