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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종진 상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대표가 1일 상주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정백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어 지역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상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대표 석종진)는 1일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소환투표제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투표로 파면시키는 제도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석종진(60)대표는 이미 지난달 28일 상주시선관위에 청구인 대표자 교부신청을 한 바 있으며 선관위는 신원조사 의뢰 등 대표자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농산물생산가공업체 ㈜농본을 운영하고 있는 석 대표가 제출한 주민소환 청구 취지는 상주시 청렴도 최하위, 한국타이어에 대한 13억 배상판결, 소상공인 경제 파탄,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다.
석 대표는 또 농림부 주관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농산물제조가공지원)사업에 응모해 어렵게 선정됐지만 행정미숙과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사업자 선정과 예산집행이 무산돼 결국 국회, 감사원, 사법기관으로 사건이 비화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주시 발전을 가로막은 이정백 시장에 대한 문책으로 주민소환을 청구하게 됐다며 행정 미숙으로 회사가 입은 손실 15억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려면 당해 지자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5 이상 주민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소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로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됐고 2009년까지 주민소환투표는 2번 실시됐다.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자치단체장이 주민 동의 없이 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투표가 실시됐지만 법률에서 정한 33.3%에 미달되는 31.3%의 투표율로 무산됐다.
또 2009년 8월 6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역시 투표율 11%로 무산된 바 있다.
(끝)
■ 출처 : http://me2.do/5RkitQ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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