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정리를 하고 있는데요..아..
사장님께서 회사돈 빌려간것 때문에 복잡해서 도움 요청 합니다^^
경리실무Q&A에 올렸었는데 답변이 안올라 오네요 ㅠ.ㅠ
그래서 이쪽에 다시 올립니다. ㅠ.ㅠ
1) 사장님께서 회사명으로 대출받으셨는데
은행에서 개인명의로는 대출이 힘들어
사장님 명의 토지를 담보로 잡고 회사명의로 1억5천대출받았거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이론적으론 업무무관차입금관련 이자는 손금불산입인데
이 대출이자를 사장님 께서 다시 주시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저는 이부분을 이자비용처리했다가 사장님께서
입금한날 이자비용 차감식으로했거든요)
2) 그후로 사장님께서 또 회사현금을 계약서없이 빌려가셨어요
그후로 이자조로 얼마를 법인통장에 입금하셨습니다.
아무런 상의 없이 이렇게 하셨네요 ㅡ.ㅡ;;
공시이율은 9%로 알고있는데
아무튼.. 이 이자수익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원천징수해서 신고해야하는지요??
아.. 결산할때 처리하면 되는데
사장님께서 이자조로 쬐금 입금하셔서요 ㅡ.ㅡ;;;
은행대출금 1억5천
회사대여금 7천 이렇게 되네요
세무에 대해서 공부중이라
머리속에서 막 뒤석여서 ㅡ.ㅡ;;;;
모르겠네욤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
첫댓글 제 생각입니다^^; 1)회사에서 차입을 해서 사장에게 다시 빌려준 것이 되니... 업무무관차입금 뿐만아니라 업무무관 가지급금도 될 듯 합니다. 차입금이자는 말씀하셨듯이 손불이고 업무무관가지급금관련이자또한 다시 손불, 거기에 인정이자까지... 사장님이 실제이자 지불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인정이자 계산구조에서
국세청장지정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으면 그 이자율을(그 차입금의 적수한도) 사용한 금액에서 실제 지불하신 이자부분을 다시 <익금산입>상여처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여기까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