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개인가?답(2번)
1)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지방법월판사의 결정, 2)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
3)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 4) 지방법원판사가 한 압수영장 발부의 재판,
3)이 해당되므로 정답이 2번이라고 합니다.
1) 없다. 2) 1개 3) 2개 4)3개
질문) 증거보전청구기각 결정대하여 3일 이내 항고할수 있다는 규정을 준항고로 보아야 하는지 즉시 항고로 보아야 하는지
보기 3)의 경우는 수임판사의 처분으로 준항고(수명법관)가 아니라 즉시항고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닌지요?
맞다면 정답이 1)이 아닌지요?
수고하십시요^^
첫댓글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즉시항고도 아니고 준항고도 아닌 특수한 불복방법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위 문제의 정답은 1) 없다.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