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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곡푸르지오 초기분양자 “하자보수 요원” 입주 기한 넘겨 | ||||
잔금미납으로 ‘이자폭탄’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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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9월 울산시 중구 유곡동 유곡푸르지오 아파트 109㎡(약 33평)를 분양 받은 A(40)씨는 인근 우정아이파크 아파트와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들만 보면 부럽기만 하다.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은 각종 할인혜택과 옵션 할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새 보금자리에 입주했지만, 자신은 입주지정기간 마지막날인 31일까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 브랜드 하나만 믿고 구입한 아파트가 실제 가족들이 입주해 살기에는 하자투성이고, 아직까지 제대로 하자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이 2009년 3월30일 이전에 분양 받은 소위 ‘초기 분양자’ 240세대 대부분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를 거부하면서 2000만~3000만원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대우건설 측에 입주지연에 따른 연체금을 물어줘야 하는 형편이다. 유곡푸르지오 아파트 초기 분양자들이 내집 마련의 꿈도 제대로 펴보지 못한채 이자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여 있다. 초기 분양자들은 2차례에 걸쳐 시행한 사전점검에서 지적했던 욕실 및 보일러실 파손, 벽지와 출입문 훼손, 각종 손잡이 고장, 욕실 및 보일러실 물빠짐 불량 등의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지 않고 있다며 입주지정기간인 5월1일부터 31일까지 기간 내에 입주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초기 분양자들은 중구청을 통해 5월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대우건설 측에 하자보수공사 시기를 확보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을 1개월 연장해 줄 것을 대우건설 측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대우건설 측은 회신 공문을 통해 입주지정기간은 단지규모와 각 동 승강기 사용기간, 타 현장과의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해 선정한 만큼 연장해 줄 이유가 없다고 통보해왔다. 대우건설은 또 하자보증보험이 돼 있고, 세대별 하자수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입주지정기간을 별도로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1일까지 입주와 잔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초기 분양자들은 최소 11.38%에서 최대 16.3%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초기 분양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공사와 간담회까지 거치면서 분양자들이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중구청도 야속하고,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던 대우건설도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준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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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기기사는 사실과 상이한 듯 합니다. 하자보수 및 잔금납부는 초기분양자에만 해당되지 않고 전 세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기 분양자 대책위원회란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건설사 하는 짓거리들 보면...즛쯧....무리한거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원래 약속한 대로 지어내고 하자 말끔히 보수해 놓으면 되지 맨날 거짓말만 하고...도둑놈의 쇄키들.. 받아 쳐먹은거에 걸맞는 시공만 하면 될 것인데....
입주전 하자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었다면 오히려 건설사가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듯 싶은데...
대기업브랜드 아파트 믿을수 있나요 전 대기업브랜드아파트 별로 신뢰안하는데요 주위에서 안좋은 소리들을 많이 하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