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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하츄
Q1. 박봄이 약물을 구입한 과정부터 살펴보자. 우선, 왜 암페타민인가.
D. 박봄의 고교 시절,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친한 친구의 죽음을 눈 앞에서 목격한 것. 이후 박봄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감정 조절에 장애가 왔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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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인 사건으로 감정조절에 장애가 왔고, 그로인해 약물치료 병행할수있음(인정)
Q2. 그럼 암페타민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먹었던 약인가.
D. 그 사건 이후, 박봄은 꾸준히 정신과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았다. 이 때 암페타민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미국에서는 합법인 의약품이다.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처방을 받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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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말이 있으나 미국에서 합법적인 약물은 맞음.
소량처방이라도 어쨌든 처방이 되는약품이고, 오용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수있기때문에 점점 다른약물로
대체하는중이라해도 아직까지는 처방이 가능한상품이니 미국에서 처방받아먹은건 아무 문제될께없음(인정)
Q3. 2010년, 한국에서 활동할 기간이다. 국내에서는 치료를 받지 않았나.
D. 국내에서도 꾸준히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물론 한국에서 처방받은 약도 먹었다. 하지만 약이란 게, 자신과 잘 맞는 약이 있다. 흔히 말하는 '약발'이다. 같은 두통약도 '타이레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펜잘'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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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잘 듣는 약이 다르고, 이왕이면 자기에게 잘듣는 약을 쓰고싶은건 누구나 마찬가지(인정)
Q4. 그래서 '암페타민'을 주문했다고?
D. 박봄의 어머니가 먼저 미국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딸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미국 대학병원의 주치의에게 연락을 해 대리처방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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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문제. 딸의 상태를 걱정한 어머니가 미국에있는 주치의에게 연락을 취할순있음.(인정)
다만 분명 이약은 CSA (Controlled Substance Act) 라고 오남용시 환각성이나 중독성을 보이는 약이고
특별히 정제하지않아도 다른약이나 술과 같이 복용할경우 그 환각성과 중독성이 업그레이드된다는거임.
아예 정제하면 그땐 치명적인 마약류(여시들도 들어본 엑스터시나 메스암펜타민-필로폰-)로 바뀐다는거.
그렇기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약은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약품을 관리하는 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 되는 약임
Q5. 양현석이 말한, "딸에게 마약을 권하는 엄마가 어딨냐"는 그 이야기인가.
D. 그렇다. 박봄의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양현석의 해명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만약 마약인줄 알았다면 어떻게 처방을 요청했겠냐는 말이다. 물론 박봄도 전화를 했다. 늘 가던 병원이기에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며 대리처방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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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부탁까지는 할수있음.부탁이야 누가못함(인정)
Q6. 그래도 대리처방은 엄연한 불법아닌가?
D.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초진의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지병이 있는 경우 이전 약을 처방해주기도 한다. 게다가 해당 의사는 박봄이 미국에 올 수 없는 사정인 것을 고려한 것 같다. 결국 대리 처방을 받았다. 약은 미국에 있는 외가 친척이 대신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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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약은 절대 대리인이 구매할수 없음.
처방전도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며,한달에 한번밖에 처방이 안되며, 진짜 심각한 환자라해도 처방전 3장으로
10일에 한번씩 각각 약을 타갈수있게해준다고함.
->위에서 말한, 지병이 있는경우 전에도 같은 약을 먹은적이 있다면 같은 약을 처방해주기도 한다는
이 문구는 자칫 잘못 읽히면 원래 대리처방은 불법이나 박봄의 경우 이전 처방이력이있음으로 이번에
대리처방을 받은것이 꼭 불가능한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읽힐수있단점에서 물타기임.
질문자체가 전반적인 대리처방에대한 문의이고 일반적인 대답을 한것일뿐.
박봄이 처방받은 약은 절대 대리처방불가능한 약품임.
Q7. 한데 박봄은 암페타민 반입이 불법인줄 몰랐나?
D.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유는 몰랐다. 단순히 통관의 문제라 생각했다. 한국에서는 구입할 수 없으니, 미국에서 구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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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나왔음. 말도안되는 변명....
한국에서도 같은증상으로 고생했다면, 분명 이약을 다시 처방받기위해 주치의에게 처방을 부탁했을것임.
미국에서도 처방전없이는 구매불가능한 약품이니까.
박봄이 다닌 병원이 무허가 돌팔이의사가 아니었던이상, 이약은 국내에 시판되지않으며, 왜 시판되지않는지
이유도 분명 들었을것임.몰랐을수가 없음.
그렇기때문에 단순히 통관문제라고 생각했다는거 자체가 거짓말.
그리고 설사 단순한 통관문제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해도 그것을 몰래 들여오는게 정당방위가 되는게 아님.
통관문제= 즉 세관에서 통과되지않는다는것을 인지하고있었다는거고,
세간에선 그렇게 세관몰래 물건을 들여오는것을 밀수라고 함.
그리고 밀수는 불법임.
Q8. 불법을 인지해 수취인을 할머니로 한 게 아닌가. 자신을 숨기기 위해?
D. 주소지를 바꾼 건, 부재시를 대비해서다. 박봄은 일정 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 역시 외출할 때가 많았다. 이에 할머니 주소를 배달지로 썼다. 할머니는 늘 집에 있기 때문에 우편물을 놓치지 않을거라 생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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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바빠서 수령을 못할수도있어서 할머니집으로 보낼수도있고 불법을 인지해서 할머니집으로
보낸걸수도 있음.근데 통관문제로 한국에 없는약이라는건 인지했고 그걸 몰래 들여온것이니
불법인건 이미 알았다고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함.
(설마 세관신고도 안하고 몰래들여오는게 밀수라는 범죄행위라고 생각못했다면 그게 더 문제같음;;)
Q9.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자. 검찰은 어떻게 박봄의 사건을 인지했나.
D. 2010년 10월 12일, 인천공항 세관이 항공우편으로 반입된 암페타민 82정을 적발했다. 세관은 인천지검에 사실을 통보했다. 우편물 배달 주소는 인천의 한 주택가. 수취인은 박봄의 외할머니였다.
Q10. 검찰이 불법약품 밀수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왜 곧바로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았나.
D. 보통 마약수사의 경우 일정 기간 경로를 관찰한다. 즉, 이 약물이 국내에서 어떻게 퍼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수입과 제조, 운반책 등을 파악하고 구매자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다.
Q11. 검찰은 이후 어떻게 사건을 진행했나.
D. 박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움직였다. 우선 우편물 주소지인 인천을 찾아갔다. 거기에는 박봄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딸, 즉 박봄의 어머니가 약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Q12. 그래서 박봄의 서울 집을 다시 찾았나?
D. 곧장 서울로 향했다. 박봄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압구정 아파트를 수색했다. 그리고 증거물을 발견했다. 여기서 검찰이 '딜레마'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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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까지는 사건기록임으로 PASS
Q13. 검찰이 크게 실망(?)했다고 들었다.
D. 우선 약의 갯수를 확인했다. 남아있는 약의 갯수는 78개 정도. 일주일 동안 3~4정을 먹었다는 이야기다. 대개 사건이 크게 확대되려면 다량의 약이 없어져야 한다. 한데 3~4정이 비는 건, 치료용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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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정 먹었으니 치료용이고 그래서 딜레마??
디스패치가 친절히 올려준 Q14번의 국내 마약법을 잠시보겠음.
Q14. 여기서 잠깐, 국내 마약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D. 국내 마약법과 관련, 총 3가지 경우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① 마약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입·수출하거나, 제조·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제60조)
② 마약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한 자 또는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제61조)
③ 마약을 사용하거나 금지된 마약사용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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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잘봐두시길
Q15. 그렇다면 박봄에겐 위와 같은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가?
D. '암페타민'은 우울증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다. 여기서 특별한 변형을 가해야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이 된다. 한데 박봄은 일주일 동안 겨우 3~4정을 먹었다. 필로폰으로 변형할 수도 없는 양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도 없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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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국내 마약법 2항에 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 매매알선,수수한 자라고 되어있음.
암페타민은 분명 메스암페타민.즉 필로폰이라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고
박봄은 이 암페타민을 수수하고 있었음
분명 처벌대상임.
->그리고 여기서 또 교묘한 물흐리기잼~
일주일에 3~4정을 먹었기에 필로폰으로 변형할수도, 다른사람에게도 공급할수도 없다?
ㅋ 보통 남은걸로 변형을 하지 먹어 없앤걸 변형함? 아니 할수있음?
먹은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변형이나 공급이 더 큰문제라면 먹은게 3~4개다 운운할께아니라
남은갯수에 포커스를 둬야하는거 아님?
82정에서 4개먹었으면 78개 남았네.
Q16. 어쨌든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약품을 수입한 건 사실아닌가.
D. 그 혐의는 인정된다. 그래서 박봄 역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박봄의 어머니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다만, 국내 마약법은 마약을 제조하고, 타인에 나눠주고, 사용처를 제공한 것에 대해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박봄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나머지 78여 정의 약은 원형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정제, 변환, 배포의 정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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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법상 마약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것만으로도 처벌대상
근데 이제와 정제며 변환이며 배포를 운운.
Q17. 박봄은 검찰 조사에서 무엇을 해명했나?
D. 미국과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정신과 관련 진단서였다. 미국에서 약을 처방받은 기록지 등도 냈다. 지난 몇 년간의 병원, 약국 관련 기록 등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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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국내에서 치료받은 진단서며 미국에서 처방받은 기록지, 몇년간의 병원,약국관련기록등을 제출,
치료를 위한 목적이었다고해서 마약류로 분류, 국내반입금지가되어있는 물건을 밀수한죄가 사라지는건아님.
(믿을수는 없지만)하다못해 본인 해명대로 마약류인줄은 몰랐다고해도 분명 국내시판안되는 약품인걸
인지한건 확실한이상 밀수혐의는 100%임.
Q18. 검찰의 입건유예 처분은 특혜로 볼 수 없나?
D. 검찰청 마약수사과 관계자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마약이라 하더라도 직업이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이면 참작 가능성이 있다. 해외 병원에서 적법하게 처방 받았고, 치료용으로 사용한 자료가 있다면 입건유예는 가능하다. 특혜로 확대해석할 사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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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 직업명확하고, 도주우려없고, 초범이며, 해외병원에서 적법하게 처방받고, 치료용으로 사용한게
확실히되면 일반인도 입건유예 가능한거임?
근데 위에도 있지만 이약 그 위험성때문에 절대 저렇게 많은양 처방안해줌.
그리고 본인외 절대 수령금지임.
진짜 해외병원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은게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하나임.
대리처방해줬다는 박봄 미국주치의 이름넣어서 미국 DEA 랑 FDA에 문의해서 답변받으면 될것같음.
Q19. 얼마전 삼성그룹 관계자는 비슷한 일로 구속됐는데?
D. 이 사안의 경우, 약물 구입처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인으로부터 암페타민을 입수했다고 판단한 것. 물론 평소 해당 약품을 처방받고 복용했다는 등 구입 경로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있다면 참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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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마약법에 제4조항 만들기잼~
직업확실하고 도주의 우려없고, 초범이며, 해외병원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은기록이있고 치료용으로
들고왔다는게 확인될 경우 마약사범으로 구속하지않는다.
Q20. 반대로 박봄처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나?
(박봄은 입건유예를 받은거지 무혐의 처분을 받은게 아님니다. 입건유예와 무혐의는 틀림)
지난 6월, 국정원 직원 C씨가 마약성분이 함유된 식물 뿌리가루를 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C씨는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 성분이 함유된 브라질 관상식물 '미모사'의 뿌리가루를 국제 우편물로 들여왔다.
하지만 검찰은 C씨의 아들이 ADHD(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 미모사 뿌리가루가 효력이 있다는 글을 보고 직접 주문한 점, C씨의 신체에서 마약류의 성분이 검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씨가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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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정원직원 C씨 입건되었음. 이후 정상참작되서 기소유예받은거임.
애초에 입건조차 되지않은 박봄이랑은 아예 상황이 다름. 물타기임
Q21. 일각에서는 YG의 영향력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D. 대한민국 검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일까.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마약수사는 검찰 내에서도 대형사건이다. 게다가 연예인이 연루됐다면, 시쳇말로 '진급'이 보장된다. 누구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사건이다. 팬들의 입장에서 YG는 대단할지 몰라도, 검찰의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먹잇감'이다. 국면 전환용으로 이만한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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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담당이었던 인천지방 신모검사님께
남들은 진급이 보장될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먹잇감 놓치신거라합니다.
왜 전화기 꺼놓고 잠적중이십니까? 언론이랑 인터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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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박봄이 마약을해서 이약을 들여왔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
우울증으로인한 치료목적이었다는 YG의 해명도 100%는 아니지만 신빙성있다고 생각해.
다만 분명 오늘아침 올라온 양싸의 해명글이나 검찰쪽의 해명은 석연치 않은게 사실이야.
무엇보다 이약이 국내시판금지사유를 몰랐다는 해명은 믿을수가없어.
그리고 혹여100% 양보해서 YG말처럼 금지약물인걸 몰랐다고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도 아니지.
근데 YG는 사과나 자숙을 발표하기는 커녕, 억울하다. 몰랐다.문제없다만 시전중이고....
검찰은 납득안가는 ........
이건 진짜 잘못하면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사례를 남겼다는데서 확실히 하고넘어가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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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팔로우하는 서천석 소아정신과 의사 트윗은 이렇게 언급하더라구.. 걍 참조..
언니...언니가 참고하라고 올려준 트윗도 논점흐리기인데?? 구미에서는 치료제로도 사용한다->구미라는건 미국(설마 경북 구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그래서 본문에도 기재했잖아.미국에선 합적으로 처방받을수있는 약품이라고.근데 미국에서 치료제로 사용하면 뭘해.우리나라에선 90년대부터 금지약물이었는데...박봄이 미국에서 복용했다고 문제생긴거 아니잖아. 그리고 두번째 트윗. 암페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고? 암페타민은 우리나라에서 분명 향정신성의약품이 맞아.아니 애초에 마약으로 분류되어있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는게 말이안되잖아. 그리고 먹는 마약성약물은 대게 의존성이 없다
고??? 코로 흡입하거나 주사로 투약하는것보다 반응속도가 느리고 효과가 반감이 될뿐이지 중독성에대해선 동일해.
@하츄 음.. 진짜 미안한데 언니 제약이나 의료쪽일하는거얌? 지금 누구 말을 믿어야 혼란이 와서ㅜㅜ
언니 겁나 사이다야
완전사이다명쾌해
좋은글이네 디스패치 글보고 사람들이 더 박봄옹호에 박차를 가하던데 ...ㅡㅡ..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마약을 위해 가져왔는지 치료목적으로 가져왔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내 개인적인 생각엔 마약보다 치료목적에 기울기는하지만...문제는 우리나라에선 저 안페타민자체가 금지약물이라 아무리 치료목적으로 해서 들여왔다해도 불법이라는거야. 쉽게 우리나라에선 1.저약자체가 불법2. 불법인 저약을 소지한것도 불법. 3.불법인 약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기위해 밀수라는 불법을 저지른것도 문제라는거.....
정리 깔끔하네 씁쓸하다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ㅇㅇ..그리고 요즘보니 그 국제우편이 마약류밀수방법으로 많이 이용된대...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가중처벌요건인데 나는 박봄이 수수한게 맞다고 생각한게 수수라는게 언니말대로 주고받는다는뜻이잖아.박봄이 누굴 준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받은건 사실이니까.그리고 애초에 2항보면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의목적이라고 따로분류되어있는걸보면 두가지가 다른것같고..무엇보다 이건 원래처벌받는거외엔 추가적으로 가중처벌을 고려할때 확인하는 사항일뿐이니까
솔직히 우리엄마가 천식때문에 사용하는 흡입기도 살때마다 마약성분이 있다 많이 사용하면 안된다 이런얘기 의사, 약사 이런사람들 다 설명해주는데 정신과가서 그 약 달라고했을때 안된다고만하고 설명을 안해줬을리가 없잖아.
맞어 와이지몰랏다몰랏다하지말고사과를하고 자숙을하겟다는 표명을하라고 그리고 고등학생때 배웠는데 법은 무지를 용서하지않는댔어...몰랐어요하는 변명 안통한대 법앞에선...
수수하다는 주고받다의 의미인 것 같아 소지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으면 문장이 어색함 "수수할목적으로 소지한 사람" 이라규 했잖아
아니지... 매매/매매의알선/수수한자 또는 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할목적으로 소지한사람, 경우가 두가지잖아. 박봄은 매매나.매매의 알선.수수할목적을 가지고있진않았지만 수수한건 맞지.박봄은 누군가가준걸 받은거잖아.
솔직히 이런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을 밑바탕으로 써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분명 심증은 가지만 심증으로 몰아세울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언니 글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딱히 나는 신빙성이 안 가 중간에 국정원 직원 예도 사실 박봄이 처한 상황이랑은 다른 상황 같고 저건 처방없이 들여온거잖아 물론 통관정도의 문제로 반입이 안 되는 줄 알았다고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하는 언니말은 충분히 설득력있는데
@형식♡ 응응 나두 그건 아는데 아예 처음부터 예가 잘못된거 같아서!박봄이 처방받을때 확실하게 의사의 처방이 들어 갔다면 둘의 상황이 너무 다른거 같아! 그래서 결과가 다른 거 같거든! 문제는 법관련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는게 함정 ㅜㅠ 정확한 자료나 사실들을 좀더 얻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ㅠ
@아아아배고프다다 ㄱㅆㅇ인데 저약은 대리처방.대리구매가 불가능한거야.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가서 처방전을 받아오고 그걸들고가서 약국에서 약을 살수가 없다고.YG주장으로는 미국주치의가 본인인 박봄도없는데 박봄처방전을 내줬고,친척이 그박봄처방전을 들고 약국에가서 그약을 구매해서 보내줬다는데 그런행위자체를 할수없고,만약 했다하면 그행위자체가 불법이란말야. YG주장대로 이미 전에 그 약을 복용한 이력이 있기때문에 대리처방이 가능했고, 친척이 박봄처방전을들고가서 구입하는게 아무런 문제가없다면 박봄 미국주치.구매친척 이름넣어서 미국 DEA 랑 FDA에 문의해보면 되겠다는거야. 만약 DEA 랑 FDA에서 문제없다고하면 문제없는거겠지.
그리고 국정원직원은 애초부터 처방전없이 들여온거기때문에 박봄과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데, 상황이 다른예시를 든것 자체가 문제가없다는 쉴드를 위해서이니 맞지도 않은 예시를 드는게 잘못된거지. 언니는 박봄은 의사진단서를 냈으니 문제가 없지않느냐인데 그 진단서와 약국의 처방기록이라는게 이번에 문제가된 82정에 대한것인지 과거기록인지는 아무도 몰라.그리고 과거 병원기록, 약국기록을 내서 아프다는걸 증명했다고해서 국내밀반입금지된 금지약물을 들여오는게 소명되지도 않고. 몰랐다? 그약물이 금지약물인것을 몰랐을리 없다고 보지만 설사 진짜 몰랐다고해서 봐줄수있는 문제도 아니야.
그 이후 글은 감정적이고 한쪽에 치우친 느낌이 강해 결론은 객관적이게 쓴 것 같은데 자신이 어느정도 조사를 해봤는지를 밝히고 이런 신중한 글은 뒷받침 자료를 제대로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카더라 라는 내용이 많은 것같고
애초에 디스패치기사 자체도 증거는없고 그냥YG와 검찰쪽 입장을 대변한것뿐인데??? 난 거기에대해 내가 가진 의혹을 말한건데...무슨 카더라를 말했다는건지 잘모르겠어.
선의의 경우라도 죄는 묻지... 나는 박봄이 약쟁이라서 저 약을 했다고는 생각치 않지만 벌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해
사람 한명의 인생이 걸린 일에 대한 글인데 좀 더 신중하고 자세한 조사 후에 객관적으로 써야 할 것 같아 좀더 통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의사선생님들한테도 어느정도 조언을 받고 법관련 종사자한테도 이런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건지 예외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미국에서 암페타민의 인식은 어느정도인지
암펜타민 자체가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되서 국내반입금지약물인건 빼박캔트인데 무슨 의사선생님들한테 조언은 얻고, 통관에대해 알아보고, 법관련 종사자한테 알아봐......의사선생님한테 조언얻고 통관에 대해 알아본다고 마약류로 분류되서 국내반입금지약물인 사실이 달라져? 법관련 종사자들-이해관계가 얽힌 검찰쪽말고-은 이미 한목소리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안된다는데 왜 자꾸 미국에서의 암페타민의 인식을 확인해야하는데? 미국에서 문제없으면 한국에서도 문제없는거야? 왜 자꾸 이일에 미국에선 어떻고 저떻고를 고려하고 따져봐야하는지 모르겠다.난 미국의 인식을 알아봐야한다는게 제일
말도 안되는 쉴드라고 생각해. 미국인식을 왜알아봐.미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이면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인가? 아니잖아..
어떨때 입건유예가 가능하며 왜 국정원 직원은 무슨이유로 기소유예가 되었는지 둘의 상황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암페타민이 언제 마약류로 분류되어 수입금지 품목이 되었는지 이사건과 시간 차이는 있는지 만약 시간이 차이가 있다면 처벌이 어떻게 가능한지 내가 본바로는 박봄이 암페타민 수입후 이년뒤에 수입금지 법이 생겼다고 봤어 정확하지는 않는데
언니 태클은 아니고 박봄이 암페타민 수입후 이년뒤에 수입금지 법이 생겼다는거 어디서 봤어? 페북이나 다른데서 '2010년에 박봄이 들여왔고 2012년부더 마약류로 지정됐다' 라는 얘기가 많던데 여시에서는 1993년부터 지정되었다고 하는걸 봤거든. 2009년에 마약류로 지정되있는 도표도 계속 올라왔구.
어떨때 입건유예가 가능한지라고 말했는데 마약류밀수관련해서 이제껏 입건유예가 난역사가 없어. 그래서 지금 다들 특혜라고 시끄러운거고. 국정원 직원은 무슨이유로 기소유예되었냐고 했는데, 위에 기사에있잖아. 아들이 ADHD(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 미모사 뿌리가루가 효력이 있다는 글을 보고 직접 주문한 점, C씨의 신체에서 마약류의 성분이 검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둘의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고? 최소한 저 국정원직원은 입건은 되었어. 이후 위의 이유들을 정상참작해서 기소유예를 받은거고. 근데 박봄은 아예 입건조차 안됨.애초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박봄도 입건이 되었어야하고,
이후 박봄이 낸 소명자료들을보고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를 내렸어야함. 입건-증거제출-검사가보기에 어느정도 타당성이있다-기소유예판결 이루트를 탔어야한다고. 박봄이 애초에 이런 정상적인 루트를 탔다면 이렇게까지 큰문제가 안되었을꺼야.연예인이라서 어쩔수없지않느냐고? 그게 특혜임.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지 누구는 이래서 안되고, 누구는 이래서 되고, 말이 안되잖아.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마약류밀수범을 "입건"하는데있어 진단서유무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수도 없고,끼쳐지지도 않아.
2012년에 금지약물로 지정된건 암페타민류이고, 암페타민은 1990년대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되었어.
매스암페타민(필로폰)으로 만드려면 암페타민 몇정이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일반인이 쉽게 조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입건유예는 무혐의랑 차이가 있는지 박봄이 입건유예면 그 이후 다른 절차없이 그대로 풀려나는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사.확인을 하는건지 확인을 한다면 어떤 확인을 하고 절차를 밟는지
필로폰을 만드려면 암페타민이 몇정이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수있는지, 일반인이 쉽게 조제가 가능한지는 가중처벌을 고려할때 따져볼사항이지 박봄잘못의 본질이 아니야. 박봄의 잘못의 본질은 언니가말한대로 악용될소지가있어 국내에서 금지한약을 밀수한게 잘못이야.
입건=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일이고 유예는 말그대로 기다려주는거지. 박봄은 입건유예야. 범죄혐의 사실이 인정되는지 안되는지 기다려준다는건데....박봄의 범죄는 마약류로 규정되어 국내수입금지약물을 밀수했다는거고, 이미 그것에대한 증거는 100%확실한데 그혐의가 확인될때까지 지켜보며 기다리겠다??말이 안되잖아.
무혐의는 말그대로 혐의없음. 범죄혐의사실 인정되지않는거. 통상 입건유예면 이후 다른절차없음. 말그대로 지켜보겠다는거. 차후 동일한 일이 발생되면 이번일까지 같이 죄를 묻겠다정도.근데 기사대로라면 박봄은 조사대상이 되었지만 어쩐일인지 조사는 흐지부지되었다가 입건유예된것임.보통 범죄혐의가있으면 수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되는데, 박봄은 수사절차부터 부실. 어영부영시간끌다가 입건유예된거라고 나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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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존니 문제인거아님? 말좀해보시라고요 검찰ㅡㅡ
그리고 진급이 보장될만한 사건 이라는것도 말이 진짜 나쁜의미같아 어떻게든 검사에게 유리하게 가는 사건이라는 거잖아 맘만먹으면 검사가 실적 올릴 수 있는상황 그럼 실적 올리기위해 검사가 일하는 건가? 정의를 위해 일하는게 검사 아니야? ㅠ자신의 가치관과 신의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무언가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충분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나쁜쪽이든 좋은쪽이든.. 문제는 이글은 아직 정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쓰였다고 봐..... 여튼 글 잘읽구 가 여시얌~
우선 저 진급관련해선 내가 한말도 아니고 저인터뷰에 응한사람말이고 저말 자체가 진급할수도 있는 사항을 연예인이라고 봐줬겠냐라는식의 담당검사 숼드잖아.언니말대로 정말 자신의 신의와 가치관에따라 판단했고 스스로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검사가 해명하면 되는데 그검사는 전화기꺼놓고잠적한건 사실이잖아.그리고 이제껏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밀수입과련해서 입건조차 안되고 끝난적이 없었어.법의 형평성에서도 분명 어긋나는 일이잖아.
어쨌든 치료목적이라해도 박봄이 마약류 밀수라는 범죄를 저질렀단게 팩트잖아..
그걸 몰랐다느니 박봄 원래 상황이 어째서 이럴수밖에없었다느니 그런걸로 논점을 흐리면안되지. 그렇게 따지면 이세상에 사연없는 범죄가 어딨겠어
그냥 깔끔하게 잘못인정하고 제대로 처벌받길...
범죄자한테 그렇게 쉴드 쳐주고싶을까. 뽐언니 좋아했지만 진짜 이건 아니지
음그럼 밀수는했단거아닌가...나지금이글을 이해못하는건가....밀수를했단건 범죈데....음...뭐야어려워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