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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없이 헌법소원 대상이되는 경우는 ~~~
이동수 추천 1 조회 126 20.11.22 08:3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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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고발장이면 형사 항고 - 대검찰청 재항고 각하 - 헌법 재판소 헌법 소원 하면 됩니다. - 법적 절차 전부 거쳐야함
    고소장이면 - 형사 항고 - 서울 고등 법원 재정 신청 - 대법원 재항고 각하 - 헌법 재판소 헌법 소원 신청
    - 죄명이 직권 남용죄가 명기가 된것만 가능함 - 하지만 법원 재판을 거친 사건은 인용을 거의 안해줌 - 경험상
    필승 기원 합니다.

  • 도과기간은 대검찰청 재항고 각하, 대법원 재항고 각하 통지서 받은후에 30일 이내에 헌법 소원 해야 하며
    헌법 소원 각하 되면 30일 이내에 재심 신청하고 각하 되면 30일 이내에 다시 재심 신청하고
    죽을 때까지 30일에 1번씩 재심 신청 하면 됨 - 5년간 헌법 재판소 재심 60번 신청한 서울 사는
    여성 동지가 있음 - 전화 통화 해 보았음 ㅋㅋ - 저도 죽을때까지 권순일 전대법관 구속 시키라고
    헌법 재판소에 재심 신청 하려고 합니다. ㅋㅋ

  • 작성자 20.11.22 09:57

    답답해서 뭐든지 해볼려고 확인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소유예 된 상대방은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상대방이 기소유예 된 것 만으로 민법 750조에 근거하여 민사소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결론 적으로

    고소의 목적이 달성됐는데,,,,,,,,,왜 억울하다고 하는 것인지요

  • 작성자 20.11.23 22:16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제 사건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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