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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시스템 (테러방지법 · 감염병예방법 · 정신건강복지법 · 자살예방법 · 지방자치법 · 자치경찰 · 주민자치위원회) 피해자 시민연대
聲 明 書
제1 범죄예방시스템에 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지방자치법, 자치경찰, 주민자치위원회.
제1 범죄예방시스템에 따른 조직적 경찰스토킹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실로
1. 범죄예방시스템에 악용된 피해자에게 경찰과 용역을 맺은 인원(지역치안활동을 위해 모집한 시민들, 치안협력단체)을 투입 시켜 집단 따돌림(집단 협박)을 한다.
2. 피해자 집 주위에서 고의적인 층간소음, 자동차 · 오토바이 시끄러운 엔진소리 · 경적소리, 경찰 사이렌 등으로 수면방해(증거 안남기는 고문)를 하며 전조등 켜기, 시비 걸기, 가두연극 같은 상황극, 자신만 알고 있는 숫자를 지속적으로 인지하게 하며 상황을 조작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끊임없이 24시간 괴롭혀 위축되거나 편집증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3. 집안과 차량을 도청, 스마트폰 · 인터넷 해킹 등 추적, 감시를 하며 피해자의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하여 사생활을 침해, 갖가지 악랄한 수법으로 극심하게 피해를 주고 있다.
4.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겉으로 보이지 않게 은밀히 숨긴 장비로 각종 화학약품을 살포해 고통을 주고 통제와 제재를 하는 등 잔학한 고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5.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주어 피해자가 이사를 해도 다른 지역 또한 연계가 되어 스토킹 작업은 전국 어디서나 이어지고 국제적으로 연장될 때도 있다.
6.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국민을 무증상감염자로 적용시켜 테러범으로 규정, 사찰 · 미행 · 감시하고 범죄예방의 명분으로 위와 같은 인권을 유린하고 침해를 하고 있다.
7. 테러와 상관도 없는 감염병 예방을 명분으로 고의로 감염병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개인의 사상, 신념, 건강, 출 · 입국, 금융 거래 및 통신 이용 등 민감정보를 무제한적 정보 수집과 개인의 위치정보 조사 ·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다. 이는 감염병 확산 공포에 편승하려는 무분별한 정치형태가 아닐 수 없다.
8. 범죄예방을 명분으로 국민 개인의 감시와 사찰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여
9.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테러위험인물이라며 서로 협조하여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고 심지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라는 명목으로 가택침입까지도 하고 있다.
10. 피해사실을 알리는 인터넷 방송, 신문, 게시판 등을 테러를 선동, 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이라며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11. 기차, 전차, 자동차, 건조물, 항공기, 선박 등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및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피해자가 나타나면 제재 명분으로 미행, 감시를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견딜 수 없는 자극적인 화학약품을 몸에 살포한다.
12. 범죄예방시스템에 의해 테러위험인물로 간주되어 집과 밖 모든 곳에서 접근 및 제재를 받고 일터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타격을 주며 이것은 반인권적, 반인륜적이며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13.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때 민간인 사찰을 테러예방이라는 명분으로 군인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14. 이 모든 것은 실정법 때문에 모두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오직 피해 당사자만 느끼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15. 이로서 각종 정신질환과 망상을 유도 · 발현시켜 분노조절장애와 자살을 발생하게 하여 조작된 거짓 정보와 언론플레이로 사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국민 혈세인 세금을 착복해서
16. 지역사회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치경찰과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지역사회단체와 이웃이 협약하여 비공개 감시, 조직적 경찰스토킹을 하고 있는 천인공노할 개인의 인권침해의 현실이다.
이에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신나치즘에 희생당하고 있는 경찰공화국 피해자 시민연대 약칭 “범피연”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고 알려서 피해자를 구원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개정된 전체주의적 신나치즘법을 개정 · 폐지하게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 받기 위해 피해자 개개인이 모여 결성되고 연합하게 되었다.
제1 공공의 이익만을 강조하며 국민 사생활을 직 · 간접적으로 간섭 · 통제하는 전체주의식 경찰공화국 논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수 많은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범죄예방시스템 (테러방지법, 감염병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자살예방법, 지방자치법, 자치경찰, 주민자치위원회) 은 더욱이 세계 공중보건비상사태를 빌미로 헌법정신을 이용한 특정 기득권을 위한 신나치즘이며 참담한 개인의 존엄과 권리가 무너진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1. 사람의 生命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大를 위해 小의 희생” 이 아닌, 개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함께 해야만 이루어지는 사상이자 정치철학이다.
3. 전체주의적 신나치즘의 망상에 빠져 안전과 인권을 동일선상에 놓지 않아야 한다.
4. 범죄예방시스템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개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가져야 하는 인간이다. 전쟁 같은 특수상황인 경우 “大를 위해 小” 를 희생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없고 소수의 생명과 인권도 다수의 생명과 인권만큼 중요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5. 세상은 모순 투성이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하고 진실보다 거짓을 믿고 싶어한다. 모순 뒤에 감춰진 진실을 봐야 한다. 조직적 경찰스토킹은 조용히 그리고 어둠속에서 피해자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작, 위장하고 감추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고, 종래에는 그들의 가족, 자손, 형제자매, 친인척들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6. 전체주의적 신나치즘의 경찰공화국, 자신들의 기득권과 집단이익을 위해 헌법정신을 이용 · 악용을 하고 신을 흉내내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 시스템
(테러방지법 · 감염병예방법 · 정신건강복지법 · 자살예방법 · 지방자치법 · 자치경찰 · 주민자치위원회)
피해자 시민연대
ㅡ 범 피 연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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