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지 2차 에서 나온 문젠데 조금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_ㅜ
원래 법인세법상 이자수익에 대한 인식기준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수익은 소득세법상의 인식기준을 준용한다.'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급금관련 사항에서 약정이 있는 상태에 미수이자를 계상하는것을 세법상으로도 인정해 준다는 의미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에는 예외적으로 미수이자를 인식해준다는 뜻인가요?
문제 해설을 보니,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계상한것은 전액 익不 때린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에서 계상한 미수이자와, 인정이자계산상의 금액과의 차액만 익入해서 상여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발생시점또한 딱히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당기중에 발생한것)
저는 여지껏 약정있는 가지급금미수이자는 인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익不때리니까 이상해서 생각해보니, 아 인식기준을 적용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러면 인정이자 또한 귀속시기때에 인식해야하지 않습니까? 책 어디에서 이같은 설명은 없네요-_ㅜ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수있을것 같은데요. 미수이자 자체는 법인세법상 인식기준을 따라 부인하지만, 인정이자계산상 산식에는 법인 계상 미수이자를 계산으로 고려해주고, 인정이자는 발생주의를 적용해 인식한다! <- 뭔가 이상한 결론이 나오네요;;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_;
첫댓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혹시 확인하시지 못한 상황은 없지 않나요 예를들어 님이 말씀한것처럼 시점이나
아니면 약정이 가공으로 되있다던가? 아니면 님이 생각하시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