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중노위 같은경우 결과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로 지노위 거친후 중노위를 꼭 가야지만 행정소송 갈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웹서칭하다보니 지노위 후 중노위 재심없이 갈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혹시 이 기사가 맞는건가요? 지노위 후 중노위 안거치고 행정소송 가도 되나요? (중노위는 그냥 선택인건가요?)
@토투123필요적 전치주의가 아니라 예외적 재결주의가 적용되기때문에, 전심절차로서 중노위 재심을 거쳐 중노위재심결정을 대상으로 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이는 논리필연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로 보이는 것입니다. 중노위를 특행심 절차로 보는지, 그렇다면 그 결정을 행심위의 재결과 동등하게 보아야하는지, 그 경우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인정할지를 순차적으로 보셔야합니다.
@토투123(5) 소송요건인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재결주의는 요건불비시 각하됩니다. 다만, 필요적 전치주의와 ① 법적근거와 취지 ② 재결에 대한 태도 (=법19조해석)에서 다릅니다.
(6) <재결주의>의 법적근거와 취지: 현행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에서 (단서상 예외적으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소의 대상으로하는 <원처분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실익은 원처분과 재결 양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모순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7) <원처분중심주의>의 채택 근거: 재결주의를 채택한다면 필요적 전치주의가 되므로, 짧은 청구기간의 도과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소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주관적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행정구제절차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결주의를 채택합니다.
(8) <재결주의에서의 재결>과 <법19조 단서의 하자있는 재결>과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른 재결> ①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결'을 대상으로 소 제기가 허용되고, 그 외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② 필요적 전치주의를 거친 경우라고 하여도, 여전히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 제기를 합니다. ③ 재결주의는 '재결'만 소의 대상이됩니다. 재결주의에서는 19조단서가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필요적 전치주의와 같이 변론종결시까지 하자가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9) 앞서 말씀드린대로, ① 중노위가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하여 (노동위법15조) ② 중노위의 판정=처분(노동위법 제27조에서는 '처분'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이 재결에 해당하고 ③ 노동위법27조 기타 근거법률에서 재결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④ '결과적'으로 필요적 전심절차가 되겠지만 ⑤ 이 경우에도 중노위의 판정에 대한 심리 뿐 아니라, 지노위의 결정과 사용자의 행위의 심리라는 간접적 심리까지 하므로 ⑥ 재결주의 = 필요적전치주의 라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구제명령에 신청에 대한 지노위의 결정은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가하기 때문에, ①인용결정은 강학상 하명에 해당하고 ②기각결정은 수익적 행정작용의 신청에 대한 거부로서 거부처분입니다.
다음은 조흥주 강사님의 의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기업과 소속 근로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 각종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청이다. 사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해 행한 각종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시부터 취소시까지 봉급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은 사기업이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고 사기업에 대하여 봉급지급에 대한 작위하명을 한다는 점에서 처분이다.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대심구조를 갖춘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3에 의하여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으로서 재결임
첫댓글 법안이 발의됐다고 다 통과되는건 아니에욥
아 그럼 아직까지 필요적 전치주의 맞는거지요? 곧바로 갈수없는것 맞지요?ㅜ 감사합니다
@토투123 필요적 전치주의가 아니라
예외적 재결주의가 적용되기때문에, 전심절차로서 중노위 재심을 거쳐 중노위재심결정을 대상으로 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이는 논리필연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로 보이는 것입니다.
중노위를 특행심 절차로 보는지, 그렇다면 그 결정을 행심위의 재결과 동등하게 보아야하는지, 그 경우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인정할지를 순차적으로 보셔야합니다.
@토투123 재결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판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전치주의로 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1) 소송요건으로 <전치주의>는 요건불비시 각하됩니다.
(2) 임의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단서상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심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① 당해 전심절차를 거치고, ② 법 제19조에 따라 원처분에 대하여 또는 (고유한 위법이 있는) 재결에 대하여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3) 필요적 전치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예로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지방공부원법 제20조의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및 도로교통법 등이 있습니다.
(4) 감사원변상판정과 노동위원회의 처분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아니며, 법원은 요건심리를 할 때 소송요건으로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ex) 아주 예외적인 경우겠지만, 중노위에서 직접 처분을 하는 경우에 노동위법 제27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청의 장(=피고적격 예외)을 상대로 소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토투123 (5) 소송요건인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재결주의는 요건불비시 각하됩니다. 다만, 필요적 전치주의와 ① 법적근거와 취지 ② 재결에 대한 태도 (=법19조해석)에서 다릅니다.
(6) <재결주의>의 법적근거와 취지:
현행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에서 (단서상 예외적으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소의 대상으로하는 <원처분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실익은 원처분과 재결 양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모순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7) <원처분중심주의>의 채택 근거:
재결주의를 채택한다면 필요적 전치주의가 되므로, 짧은 청구기간의 도과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소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주관적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행정구제절차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결주의를 채택합니다.
@토투123 결론입니다.
(8) <재결주의에서의 재결>과 <법19조 단서의 하자있는 재결>과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른 재결>
①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결'을 대상으로 소 제기가 허용되고, 그 외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② 필요적 전치주의를 거친 경우라고 하여도, 여전히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 제기를 합니다.
③ 재결주의는 '재결'만 소의 대상이됩니다. 재결주의에서는 19조단서가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필요적 전치주의와 같이 변론종결시까지 하자가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9) 앞서 말씀드린대로, ① 중노위가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하여 (노동위법15조) ② 중노위의 판정=처분(노동위법 제27조에서는 '처분'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이 재결에 해당하고 ③ 노동위법27조 기타 근거법률에서 재결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④ '결과적'으로 필요적 전심절차가 되겠지만 ⑤ 이 경우에도 중노위의 판정에 대한 심리 뿐 아니라, 지노위의 결정과 사용자의 행위의 심리라는 간접적 심리까지 하므로 ⑥ 재결주의 = 필요적전치주의 라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피와 힘, 공포와 파괴 감사합니다ㅠ!!!!!!!
지노위결정은 재결이 아니니까요 처분성이 없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될수가 없죠
감사합니다!!!
처분이 맞지만 재결주의가 적용되므로,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해서만 소제기를 허용합니다.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지노위 구제명령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관련판례번호는 내일 올려드릴게요.
판례에 따르면 ①(구)토지수용법에서 <재결주의>를 규정하였음에도, ②원처분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 있어 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을 경우 ③재결이 아닌 원처분(=수용재결)에 대한 소 제기를 허용하였습니다. 대판, 전합 91누8050
국민의 구제명령에 신청에 대한 지노위의 결정은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가하기 때문에, ①인용결정은 강학상 하명에 해당하고 ②기각결정은 수익적 행정작용의 신청에 대한 거부로서 거부처분입니다.
다음은 조흥주 강사님의 의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기업과 소속 근로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 각종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청이다. 사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해 행한 각종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시부터 취소시까지 봉급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은 사기업이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고 사기업에 대하여 봉급지급에 대한 작위하명을 한다는 점에서 처분이다.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대심구조를 갖춘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3에 의하여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으로서 재결임
@피와 힘, 공포와 파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