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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하여
아톰11 추천 0 조회 328 20.11.24 13:4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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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
    하지 않다


  • 대법원 2007. 6. 18.자 2007아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는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법관기피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새로운 증거 자료다. 주장 하면서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와 변론 재계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0.11.24 23:33

    네 귀챤을수도 있는데ᆢ
    이렇게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변론재개 신청에 대하여, 통상 판사가 미리 답을 내라지 않더군요

    사건 당일 가면
    선고를 안하고 <변론재개를 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고하는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20.11.25 11:39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적폐아닌곳이 없네요
    이러한 카페의 울타리가 더없이 든든하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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