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아래 표현대리 문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신청한지 일주일이 다가오는데 해당 재판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네요
반박서면도 제출못하고 설령 제출하더라도 선고기일이 잡혀버려서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던데...
항소심 첫재판 하고 이대로 끝날 것은데 변론재개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피고변호사는 답변서를 항소심첫날 재판 법정에서 제출하고 판사는 나보고 5분안에 읽어보고 별도로 제출할 증거가 없냐고 물어보길래, 검토를 해봐야되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바로 선고기일 잡아버렸는데,,,
위 사유로 선고기일 잡힌 상태에서 재판부기피신청이 가능한지요? 동시에 위 사유가 재판부기피사유가 되는지요?
승패소를 떠나 저 재판부의 행태에 씁쓸할 따름입니다.
첫댓글 -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
하지 않다
대법원 2007. 6. 18.자 2007아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는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법관기피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 자료다. 주장 하면서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와 변론 재계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귀챤을수도 있는데ᆢ
이렇게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변론재개 신청에 대하여, 통상 판사가 미리 답을 내라지 않더군요
사건 당일 가면
선고를 안하고 <변론재개를 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고하는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적폐아닌곳이 없네요
이러한 카페의 울타리가 더없이 든든하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