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수면매립면허
2. 의사국가시험채점기준
3. 광업허가의 여부
4.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허가의 취소.철회
답이 4번 인데요...
1번하고 3번은 특허이기 때문에 재량행위 인지 알겠는데요
4번은 불이익을 주는 허가의 취소면 부담적 행위가 아니고
수익적 행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부담적 행위이면 기속재량이 맞는데
4번은 수익적 행위가 되니깐 재량행위가 되는게 아닌가요??
이문제 이해가 잘 안되네요...
고수님들 설명좀 부탁드려요.....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판례가 기속행위라고 본 사례는??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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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12 17:35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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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익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네요.. 여기서 불이익을 줄 이건 쓸데 없는, 안 붙여도되는 표현이죠. 허가에 의해 수익을 받은 자에게 그 허가를 취소하니 당연히 부담적 행위고 기속이라고 봐야겟죠.
행정법 문제가 무신 국어 문법 문제야... 이런 되 먹지도 않은 문제를 내고... 출제자 누가야 면상 함 보고 싶다 ..
전 괜찮은 문제라고 보는데요..
수익자에게 허가의취소.철회로 불이익을 주니 부담적 행위 맞습니다~
4번지문도..허가의 취소사유가 있어도 결정재량은 있는거 아닌가요..? 이문제에서는 수익자입장에서 취소를 하려면 법정사유에따라야 한다..뭐 그런의미인거 같긴한데..
네...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