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여권을 두고 왔다면? 각종 위급상황 대처법.
해외 여행의 부푼 꿈을 안고 여행을 떠나려 하는데
아무리 잘 준비했다 그래도 간혹 실수를 하게 되죠.
꼭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상황이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여행을 떠나기 전 생기는 돌발상황 대처법을 알려 드릴께요.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면?
국제선은 출발하기 2~3시간 전에 미리 도착하여 탑승 수속을 해야 합니다.
탑승 수속 후 보안검사. 출입국 신고 등 절차가 많아 시간 엄수는 필수죠.
늦었을 때는 별다른 방법이 없죠. 각 항공사마다 해당규정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늦어도 출발 1시간 전까지는 반드시 탑승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이후에 도착하면 좌석 대기자에게 권리가 이양됩니다.
하지만 늦게 되었다면, 일단 해당 항공사에 사정해본 뒤 발권한 여행사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해당 항공사의 다음 편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다음날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추가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날 운행 스케줄이 더 이상 없거나, 정해진 항공편 외에
다른 항공기는 이용할 수 없는 할인 항공권을 이용한 경우 입니다.
이럴 땐 정말 방법이 없으니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공항에 왔는데 여권을 집에 두고 왔다면?
여권을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항공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탑승수속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법이 있지만, 출발 1시간 전까지는 여권을 받아야만 수속이 가능합니다.
만약 1시간 전까지 받는게 불가능 하다면, 본인만 따로 이동하거나,
나중에 일행들과 합류해야 합니다.
항공권에 있는 영문과 여권 영문이 다르다면?
예전에는 발음상 비슷하면 스펠링 하나 정도의 차이는 탑승에 문제가 없었지만,
9.11테러 이후에는 항공기 탑승 규정이 엄격해져서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직원에 따라 융통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칙대로 진행합니다.
만약 출발 전에 항공권 영문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행사나 항공사를 방문해서 여권을 제시하고 재 발행 또는 수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항공사나 여행사 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여행사 직원의 실수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수수료는 여행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일행과 따로 떨어지거나, 외국 현지와 통화해야 되는 상황의 경우
외국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거나, 혹은 외국 현지와
연락을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에 국제전화 요금제 가입이 되있으면
상관없으나, 콜렉트콜을 해야 될 일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를 설명해 드릴께요.
수신자 부담전화, 콜렉트 콜로 연락하기.
국가별 접속번호(해당 국가마다 다르니 여행 전 꼭 기억해 두세요) →
"4"(서비스번호) → 안내방송연결
콜렉트 콜은 별도의 선불, 후불카드나 교환원을 쓰지 않고 안내방송에 따라
번호를 차분히 눌러만 주세요.
또한 만약 한국에서 미국으로 콜렉트 콜을 걸게 된다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001(KT 국제전화 001번호) ? 1 ? 800 ? 288 - 7358 (미국 국가별 접속번호)
그 다음 안내를 기다리시고 4번을 누르시고 안내방송에 따라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가별 접속번호가 궁금하시면 http://bit.ly/Yyu4CY 여기로 접속하셔서
국가별 접속번호를 찾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전에 국내 해외간 연락을 편하게 하고 싶다면,
휴대폰으로 국제전화 요금제를 개통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KT 국제전화 001의 경우, 일반통화와 국제전화가 요금이 동일한
모바일파워요금제가 있으니, 장기 여행이나 출장을 가게 될 경우 가입해두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정말 안 일어났으면 하는 내용이지만
누군가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법.
그것만이 즐거운 여행의 시작을 위한 조건이랍니다. 꼭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