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29일자 경향신문 칼럼
'민주당만 빼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심위)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선심위 관계자는
1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향신문 칼럼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 당시 의견이 심하게 갈렸던 것 같지 않다"고 전하며
"선심위는 심의규정과 제재 선례가 있다.
경향신문 칼럼은 규정과 선례에 따라 가볍지만
공정성 조항에 위배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권고는 수위가 가장 낮지만 엄연히 제재다.
공직선거법상 공정성 규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심위 세부 심의규정 제11조2항을 보면
'선거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감정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닌 개인 또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기고)을 게재한 경우'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
이 같은 내부 규정에 비춰보면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두고
△감정이 개입된 표현이 있었거나
△민주당 선거패배라는 의도성이 있었거나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고
선심위원들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칼럼에서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특정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많아지면
비례 대표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사한 결정은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218140439633
첫댓글 분명한 법위반입니다. 경향과 그 글을 쓴 자는 국민들에게, 독자들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