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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변경에 따른 질문
blue apple~ 추천 0 조회 766 07.10.12 09: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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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12 10:35

    첫댓글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매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은 가맹점 가입 후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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