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매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은 가맹점 가입 후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첫댓글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매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은 가맹점 가입 후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