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공인중개사법」과「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ㅇ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화물운송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 및「교통안전법」개정(’23.4.18. 공포, ’24.4.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하여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ㅇ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23.4월)됨에 따라,
-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또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되어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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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 다만, 제3호 중 관리비에 관한 사항과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의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3.거래예정금액ㆍ관리비-------------------------- |
4. ∼ 9. (생 략) | 4.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신 설> | 11.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
<신 설> |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 |
| ( | 주택의 유형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 | |
| ( | 거래 형태 : [ ]매매·교환 [ ]임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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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 자료 |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 [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그 밖의 자료( )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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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③ 임대차 확인사항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 임차인 권리 설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 임차인 권리 설명 |
전입세대 확인서 | [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열람․교부 신청방법 설명) [ ] 해당 없음 |
최우선변제금 | 소액임차인범위 : 만원 최우선변제금액 : 만원 |
민간임대 등록여부 | 등록 |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그 밖의 유형( ) | [ ]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 |
임대의무기간 | | 임대개시일 | | |
미등록 | [ ]해당사항 없음 |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 [ ] 해당 없음 |
※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에 대한 권고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임대차 계약 후 「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서명란> 임대차 확인사항 확인·설명 | 개업공인중개사가 “③임대차 확인사항”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 개업공인중개사 | (서명 또는 날인) |
임대인 | (서명 또는 날인) |
임차인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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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⑥ 관리에 관한사항 | 경비실 | [ ]있음 [ ]없음 | 관리주체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그 밖의 유형 |
관리비 | 관리비 금액 : 금 원정(₩ ) 관리비 포함 비목 : [ ] 전기료, [ ] 수도료, [ ] 가스사용료, [ ] 난방비, [ ] 인터넷 사용료, [ ] TV 사용료, [ ] 기타( ) 관리비 부과방식 : [ ] 임대인이 직접 부과, [ ]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 ] 기타 부과(부과 방식 : ) |
※ (작성방법) 관리비는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총 금액을 적되,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들에 대해서는 [√]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비목에 대해서는 [√] 표시 후 비목 내역을 적습니다. 또한, 관리비 부과방식에 맞게 [√]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부과방식을 선택한 경우 그 부과방식에 대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신설
⑭ 현장안내 | 현장안내자 |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고지 여부 : [ ] 고지 [ ] 미고지) [ ]해당없음 |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 중개보조원은 법 제18조의4에 따라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