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해당 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으면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해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해당 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으면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 외에 잠시 차를 세우는 행위(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6일 소방청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좁은 이면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움을 겪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된 불법 주·정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이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던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 표지 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기존 도로교통법 상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한다. 소방 관련 시설이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주변, 각종 송수구나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소방시설을 말한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도 지역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면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해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댓글 공중도덕... 남을 배려해야...
최신 법령 시험에 나옵니다.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좋은 정보 감사합니디.
위 기사 작성한 아시아경제 기자는 엉터리입니다. 본문 내용은 과태료 100만원인데, 제목은 벌금 100만원입니다. 행정벌인 과태료와 형사벌인 벌금을 저렇게 엉터리 기사를 쓰다니.....
좋은 지적^^
하나 외웠습니다
요거이 시험에 나올것 같네요
아직도 아시아경제 신문사 홈피에는 벌금으로 제목되어 있네요. 공인빌딩경영관리사님이 이미지를 수정해서 올려주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