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996. 12. 9.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종래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R.V차량 등이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구분 되었으며, 지방세법에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도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ㅇ 그리하여,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세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9년 지방세법을 개정(부칙5조)하여 2004년 까지는 종전과 같이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 33%씩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2007년부터 전액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같은 운송수단이지만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세라는 독립된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은 도로상의 운행 및 보수에 따른 도로의 유지, 보수 등 사회적 비용 유발에 따른 부담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산의 가치만을 반영하는 세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ㅇ 지방세(자동차세) 등은 국민들의 세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헌법과 지방세법 등에 의거 적법하게 과세해야 하고,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우리시에서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세금과 관련하여 자동차 종류의 다양화와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적용시기와 세율의 재조정에 대해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ㅇ 우리시에서는 합리적이고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모든 납세자의 이익과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세정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으며, 세금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과(☎282-2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이구 적법은 무신 적법....뭘 알구나 말하는 건지...원......경유차는 대부분 생계유지나..차량 유지비를 고려해서..서민들이 많이 타구......고급 승용차 타는 사람들은....그정도 수입이 되니깐 타는 건데....적법 이라니..그게 법이여..으이구..도대체..법이 누구를 위한 건지...쩝..
첫댓글 또라이 새끼들!
ㅡ.ㅡ
맨날 물어봤자 맨날 교과서 읽는것 같은 대답 듣기도 짜증나네요~~~어느단체장이든 떡같은답변~~~애~~~고 머리 아포라
으이구 적법은 무신 적법....뭘 알구나 말하는 건지...원......경유차는 대부분 생계유지나..차량 유지비를 고려해서..서민들이 많이 타구......고급 승용차 타는 사람들은....그정도 수입이 되니깐 타는 건데....적법 이라니..그게 법이여..으이구..도대체..법이 누구를 위한 건지...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