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시쯤,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피해자 등 12명이 공동으로 ‘약식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1,843명 사망한 중대 참사에 대한 형량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특히, 박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아 즉각 법정에서 구속해야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등 가해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다. 상고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무언가 뒷거래가 의심되는 무늬만 유죄 판결”이라고, 강한 불만족과 경계심 및 의심 등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이어,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을 당해 2011년부터 세상에 알려졌지만, 정부의 책임회피 등으로 거의 30년이 지난 뒤에야 <가해 기업들이 모두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검경의 늑장 수사와 부실수사 및 처벌 의지 결여 등으로, 처음부터 정부는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1년을 기존으로 약 13년 뒤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