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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지로2가 교차로에서 교통 경찰들이 꼬리물기 동영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앞으로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하다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경찰은 꼬리물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주요 교차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무인단속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차량정체를 가중시키는 얌체운전으로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 수준은 법률안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4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