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➊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➋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➌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➍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➎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➏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첫댓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만 대상이 되네요.. 문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무슨 뜻인지..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고등학교 교과목에 넣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