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도 '朴 하야·퇴진' 요구…서울 도심 시민들 촛불·행진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6.10.27 오후 8:15
최종수정 2016.10.27 오후 8:17
199
206
SNS 보내기
글자 작게보기글자 크게보기
원본보기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촛불집회와 행진이 27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공직과 전혀 무관한 최씨와 광고 감독, 가방 제조업자 등이 단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들은 '대통령 하야' 등을 외치며 야간 거리를 촛불로 수놓고 있다.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는 희망버스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공동행동 300여명(경찰 추산)이 동화면세점에서 구(舊) 인권위원회와 세종문화회관을 돌아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거리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우리는 비겁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때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최순실의 나라에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민주주의를 능멸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을 걷겠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공동행동도 집회를 하고 행진에 동참했다.
원본보기
이들은 "한 달이 넘도록 진행 중인 공공부문 파업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근 폭로되는 박근혜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국민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후 7시부터는 대한민국을사랑하는시민들 70여명이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집회를 열었다. 보신각 앞에서는 오후 6시부터 정의당 100여명이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종로구 르미에르빌딩 앞에서도 30여명이 박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병력 2개 중대 200여명을 나눠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 중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전국은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대학가의 학생은 물론 교수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섰다. 시민·사회·종교계에서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비판에 나서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 '탄핵'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s.won@newsis.com
뉴시스 뉴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심동준 기자
기사 더보기
구독 전
206
보내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교통사고 출동한 소방관 "사망자가 내 아들이라니…"´판사가 성매매를 했는데´…감봉 3개월에 그쳐"2억 줬는데 이별통보"…동거녀 살해미수 60대男수수께끼 인물 최태민…수상한 종교 최순실도 영향?´도피´ 소라넷 창립자, 내년 운영진 복귀하나최순실 · 미르 · K스포츠 재단 의혹 기사 모아보기

댓글
199새로고침
BEST댓글 운영 기준 안내안내 레이어 보기
누가 댓글을 썼을까요?접기
71%남자
29%여자
5%10대
15%20대
21%30대
35%40대
24%50대↑
댓글 쓰기
댓글 입력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등록
댓글 정렬 옵션 선택
선택됨호감순최신순
uiju****
응원합니다 여러분~~
17분 전신고
답글7
공감/비공감공감653비공감30
kjh6****
나 대구 삼덕동 사는 주민인데~~~그넨 우리 동네의 수치다~~!!!
15분 전신고
답글15
공감/비공감공감464비공감26
josu****
당신을믿었던 우리에게 미안하지부끄럽지 않으세요?
15분 전신고
답글5
공감/비공감공감391비공감26
anxn****
"하야[下野] - 권력자가 직위에서 물러남" -조선일보-
15분 전신고
답글2
공감/비공감공감300비공감18
dydc****
살아있네 살아있어!
15분 전신고
답글1
공감/비공감공감275비공감23
전체 댓글 더보기
뉴스홈정치생활많이본경제IT신문보기사회세계언론사별연예스포츠기사배열이력포토TV오피니언Tech+카드뉴스남녀 랭킹오아시스뉴스상식in
로그아웃 PC버전 전체서비스
서비스안내 뉴스도움말 문제신고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NAVER Corp. ⓒ 뉴시스
네이버앱의뉴스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