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조례안 입법예고, 예정지역 구역 지정 등 도청이전 예정지 결정 이후의 후속 절차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심대평 충남지사는 충청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 도청이전 예정지역 지정 공고안,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역 확정안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예정지 선정 결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도청소재지 변경 조례안은 충남도의 발의로 24일 제194회 도의회 임시회의 도청이전특위에 상정, 심의된 뒤 28일쯤 본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재적의원(34명) 과반수(1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되지만 예정지 선정 결과에 대해 대부분 시·군 및 주민, 정치계 등이 수용하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할 때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청이전특위는 이날 오전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청이전 추진위로부터 예정지 평가결과를 보고받고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오찬규 도청특위 위원장(국민중심당, 보령2)은 “조례안을 임시회 개회일인 20일 처리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결정 이후로 연기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 임시회 회기중 충남도 발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아울러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청이전 예정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의결했다. 구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등 예정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홍성군 홍북면 신경·석택·대동·용산·내덕리 전 지역과 상하·봉신리 일부 지역, 예산군 삽교읍 목·이리 전 지역과 신·수촌리 일부 지역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반기중에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도청이전 건설본부가 44명으로 확대, 개편되고 13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도청이전 특별회계도 설치된다. 하반기에는 도청신도시 건설 기본계획의 수립도 착수된다.
한편 도청이전 추진위는 도청소재지 건설 단계까지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도청이전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내년 초까지 추진위의 활동은 계속될 예정이다.
김유혁 도청이전 추진위원장은 “앞으로 후속 절차의 순조로운 추진이 중요하다”며 “도청이전과 관련된 사업이 사전 계획에 의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