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법인 임원 8명 취임승인 취소 추진 2011년부터 세 차례 감사 회계부정·인사비리 지적 학교쪽 징계 요구·시정명령 무시하고 파행 운영
서울 충암중·고에 급식 비리가 불거진 지난 2015년 10월,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충암고 학부모 10여명이 ‘엄마표 주먹밥’을 나눠줬다. 사진 방준호 기자
급식비리, 회계부정, 인사비리 등으로 최근 6년 간 지속적 감사를 받아온 서울 충암중·고의 학교법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임원들을 직무 정지하고, 임원취임승인도 취소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교육청의 세 차례 감사를 받았지만 감사 이후 내려진 징계 처분 요구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대해 이사장 등 임원 8명을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에 대한 사전조처로 지난달 17일 충암학원의 이사장 1명, 이사 6명, 감사 1명 등 임원 8명에 대해 임원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충암학원이 학교 운영을 정상화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확정되면 학교의 안정을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하라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