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의 개념은 이해가 가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죠.
일단 2004년 연봉은 2004년 연말에 가서야 확정이 됩니다.
이건 알겟죠.
그럼 의료보험을 납부할때의 기준년도는 2004년 연봉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연봉이 2004년말에 가서야 확정이 되니간요..
그럼 2004년도에 의보요금은 대략 2003년도 연봉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그럼 2003년도 연봉과 2004년도 연봉이
똑같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대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2004년도가 많고 어떤 경우는 2003년도가 많고.
2003년도 연봉과 2004년도 연봉이 차이가 나는데 국민연금은
이런 차이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의보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난만큼 징수를 더하거나 덜하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산입니다.
그럼 2003년도 연봉과 2004년도 연봉이 차이가 잇기에 보험료도
차이가 생깁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 연봉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 햇는데 2004년도 말에 연봉이 확정되면
보험료도 확정되겟지요. 그럼 2004년도 총 납부한 의보요금과
확정된 연봉에 대한 의료보험의 차이만큼 더 납부하던지
덜납부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2003년 연봉은 10,000,000이라고 한다면
2004년도 의보는 4월부터 2005년도 3월까지 10,000,000*9%=900,000만큼 납부합니다.
매달납부니 900,000/12=75,000원이 되겟지요. 75,000원은 매달 납부하는
돈입니다.
그럼 2004년말 연봉계산해 보니 20,000,00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20,000,000*9%=1,800,000원을 납부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2003년도 연봉기준으로 900,000원만 납부햇기에
900,000원만큼 덜 납부 햇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900,000만큼 더 납부 해야합니다.
이게 언제냐 바로 4월달 요금분입니다.
4월이 됬습니다. 그럼 이분의 의보는 어떻게 되냐면
2004년도 연봉기준으로 이분이 납부할 금액은
20,000,000*9%/12=150,000원입니다.
이것과 덜 납부한금액 900,000을 더한금액
150,000+900,000=1,050,000원 을 납부 합니다.
150,000원은 작년 연봉기준금액이고
900,000원은 덜 납부한 정산분이 되겟지요.
그럼 5월이 됬습니다.
이때는 150,000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3월달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내년 4월되면 같은 논리로 원래 납부할금액과 정산금액
이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왜 4월에 정산을 하냐면요. 연봉이 확정되면
모든 직원들은 연말정산한 내용을 세무서에 보고하고
이자료를 의보에서는 확인하고 뭐 이런 시간이 걸리거던요.
아마 2004년초에 의보에서 작년 연봉총액이 얼마 인가하는
것을 조사햇을것입니다. 수신공문보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의보정산때문에 그런것임....
이제 이해 됬나요..
말로하면 좀 쉬운데.....
카페 게시글
ε♣〃헬프데스크〃♣з
Re:Re: ㅡㅡ;; 어떻게요/
솔나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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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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