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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검찰독립 파괴한 노무현정권 |
북한 비위 맞추고 코드검찰 만들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기 위한 포석? |
정략적인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6.25전쟁을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 해방직후 공산-사회주의 채택 필요성, 반민족적 한미동맹, 미군 점령군, 맥아더 전쟁광 등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한미동맹을 폄하하는 반국가적 발언으로 보수단체들에 의해 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강정구 교수에 대해 경찰이 보안법 7조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의견을 낸데 대해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자체 검토하여 법무부에 구속수사 의견을 올리자 천정배 법무장관이 10월 1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 구속 의견을 반려하고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신체적 자유와 '증거 인멸 및 도주 의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하였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청법 8조에 법무부장관은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단 한번도 발동한 적이 없었다. 검찰과 법무부간 구체사건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전화통화 등 물밑 조율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는게 관례였다.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천정배 법무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이 발칵 뒤집혔다. 검찰 수뇌부는 물론이고 중간 간부,평검사 가릴 것 없이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 독립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한 것이다. 검찰은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수용 여부에 대해 이틀동안 검찰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4일 강찬우 대검 공보관을 통해 김종빈 검찰총장 명의로 "법무부장관의 지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따르지 않느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일단 장관 지휘를 수용한다. 장관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지휘권 발동에 항의하는 뜻으로 전격사표를 제출하였다.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야당과 언론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검찰 길들이기 차원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책임을 지고 천정배 법무장관의 동반사퇴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16일 오후 5시 노무현 대통령은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강정구 교수의 구속수사와 관련하여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취임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번 강정구 교수의 보안법 위반 관련 구속 수사에 대해 10월 11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시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이 "강교수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답변한 것이나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학자의 구상을 얘기했다면 사법처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을 볼 때 청와대는 이미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정해 놓고 있었고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천 법무장관이 수사권 발동으로 공식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결심으로 강정구 교수가 노무현 정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새삼 절감하게 된다. 강정구 교수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는 남한에 파견된 것이나 다름없는 공화국 영웅이며 노무현 정권에게는 그가 잘못되면 산통이 깨지는 유리보물같은 사상영웅같은 존재이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강 교수는 반국가적 별종인간이며 보수성향의 국민들에게는 산속에 은거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한 과거형 빨치산과 달리 대학에서 나홀로 사상투쟁에 집착하는 먹물 빨치산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노무현 정권 입장에서 볼 때 강정구는 총대멘 보안법 폐지 돌격병이자 남북관계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륵같으면서도 북한 당국 비위맞추기에 더 없는 골동품이다. 노무현 정권에게 있어 검찰총장의 감투는 먹물 빨치산 강정구에 비하면 무가치한 소모품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권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로 사상, 학문, 표현의 자유로 봐야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인신 구속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부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강교수가 반국가사범이든 먹물 빨치산이든 김일성주의 전도사든 그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국기를 뒤흔드는 반국가적 발언을 한들 강교수 만큼은 잡혀갈 우려가 없는데 도주할 필요가 없으니 굳이 구속수사를 하지 않아도 될 법하다. 검찰도 이러한 점을 모를리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관련법에 근거해 수일간에 걸친 내부검토와 의견수렴끝에 조직전체의 의견으로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된 것은 강교수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였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의견을 묵살하고 노무현 정권이 끝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것은 북한 공화국 영웅이나 진배없는 강정구의 신변을 제대로 보호하여 계속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과 북한 통일전술을 전파하여 남한내 혼란을 조성하도록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면 남북관계가 삐끄덕 거리고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던 남북정상회담도 죽어서 영혼 정상회담을 해야할지 모르니 강정구를 영창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 비위 맞추기 외에도 강정구는 보안법 폐지 도구로 이용가치가 대단하다고 본 것이다. 강교수의 발언을 친여 선동선전매체를 동원,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 이슈화시켜 보안법을 무용지물화 한다는 것이다. 인권침해 소지 제거, 국민의식 수준의 건강성에 부응하는 좌파정권의 최대 치적중의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동안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온 북한당국에게도 큰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등 정략적 효과가 크다는데 강정구는 매력적인 이용도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보수성향의 검찰을 무릎 꿇리고 2002년 노무현의 대선자금 아킬레스건인 삼성채권 500억 수사 등 청와대 및 법무장관과 갈등관계에 있는김종빈 검찰총장을 사표를 낼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대통령의 사시 17회 동기중 정권의 손발 노릇 잘하는 꼭두각시를 검찰총장에 앉혀 보수적 검찰 수뇌부를 물갈이하여 좌파적 코드검찰로 만들겠다는 검찰장악을 노린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해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노무현 정권은 북한 비위 맞추고 검찰을 코드 검찰로 만들고 보안법 폐지에 불을 붙이는 일석삼조의 정략적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남는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북한에 충성하는 반국가적 먹물 빨치산의 인권만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독재정권의 폭거 뿐이다. 일본에서는 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총리까지 사임하는 일까지 벌어졌을 만큼 검찰 독립성 문제는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문제다. 국가를 뒤흔드는 검찰 독립성을 법대로 했으니 문제될게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세상천지에 이보다 더한 후안무치함이 어디있겠는가. 언제부터 노무현 정권이 그토록 준법정신이 투철한 정권이었던가. 참으로 거름속 굼벵이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다. 노무현 정권은 검찰 독립성과 검찰 총장직을 국가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먹물 빨치산의 인권만도 못한 것으로 만든 이번 사태에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한다.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을 철회토록 해야 할 것이다. |
2005/10/17 [08:20] ⓒ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