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2)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주5일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특별휴가는 그러하지 아니함.
- 반일연가는 13:00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함.
- 교원의 경우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근무토요일의 연가․병가는 반일로 처리함. 다만, 공가․특별휴가는 1일로 처리함.
-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장기병가․출산휴가 등)는 휴가기간 중의 모든 토요일은 휴가 1일로 처리함.
(3)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시는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
(4)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라.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1) 휴가 중에는 긴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2) 교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3)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가) 연가사유를 고의적으로 병가처리
(나) 연가사실 미 기록
(다) 지참․조퇴․외출의 묵인
(라)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 공제 사례 등
(4) 지참․조퇴․외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가) ‘지참’ 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나) ‘조퇴’ 라 함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함.
(다)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학교 외부로 나간 후 퇴근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함.
(5)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전보․파견․전직․전출되는 경우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휴가기록을 포함한 복무관리상황(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사본 원본 대조 확인)을 신임학교 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